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오는 9월 마무리된다. 이 전 대표가 기소된 사건 중 1심이 종결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정진 부장판사)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의 속행 공판에서 오는 9월 6일 결심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25차 공판을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4.06.28 leemario@newspim.com |
통상 결심공판 이후 선고까지 빠르면 한 달 정도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이르면 10월쯤 1심 선고가 나올 전망이다.
재판부는 다음달 12일 서증조사를 실시한 뒤 8월 23일 이 전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이던 2021년 12월 22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관계자였던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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