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해 특별여행주의보를 오는 12월 13일까지 연장한다고 13일 밝혔다.
외교부 측은 이번 특별여행주의보 연장과 관련, "변이바이러스 재유행에 따른 코로나19 확산 상황 및 방역당국의 의견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 [사진=뉴스핌 DB] |
특별여행주의보는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 발령하는 것으로, 여행경보 2단계(여행자제) 이상 3단계(철수권고) 이하에 준하는 조치다. 발령일로부터 최대 90일까지 유효(통상 1개월 단위로 발령)하다.
정부는 코로나19 유행에 따라 지난해 3월 23일 특별여행주의보를 최초 발령한 이후 올해 9월 14일 7차 발령까지 계속 연장해 왔다.
외교부는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기간에는 가급적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에는 코로나19 감염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위생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다중행사 참여 및 외출·이동을 자제하며, 타인과 접촉을 최소화하는 등 신변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외교부는 다음 달 중 국내 방역당국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전 세계 코로나19 동향 및 백신 접종률, 백신접종증명서 상호인정 및 여행안전권역(트래블 버블) 협의 진행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전 국가·지역 대상 특별여행주의보를 각 국별 여행경보 체제로 단계적으로 전환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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