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별 수수료 정산시 10원미만 절사…회사별로 월 100만원 손해
기사 신분확인도 안돼…바로고 프로그램 개발, 대부분 기존자료 낼듯
산재보험 가입으로 기사 일부 이탈…"세수확보의 명분" 지적
"보험 양성화 반대 이유 안돼…사회적 지위 개선으로 풀어야" 주장도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내년부터 배달기사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하면서 업계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바로고, 생각대로, 부릉 등 음식점에 배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플랫폼사들은 정산 과정에서 손해를 볼 수 있다고 우려한다. 건별로 배달기사 수수료를 계산하면 실제 보험료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여기에 플랫폼사들은 실명인증 시스템이 없어 기사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산재보험 의무화가 적용된 지난 7월보다 더 많은 기사들이 업계를 떠나 기사 부족이 심화될 거라는 게 업계의 우려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학로 일대에서 배달 오토바이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2020.08.30 dlsgur9757@newspim.com |
◆ 바로고·생각대로 등 건별 정산하는 프로그램사, 계산 문제로 한달에 약 100만원씩 손해
17일 업계 등에 따르면 바로고, 생각대로, 부릉 등 배달 플랫폼업체들은 배달기사들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건별로 계산하고 있다. 배달비가 5000원일 경우 배달의민족(배민), 쿠팡이츠, 요기요 등 중개업체 수수료와 프로그램사 수수료 등을 제외하고 기사에게 지급한다. 반면 배민, 쿠팡이츠, 요기요가 직접 위탁계약을 맺는 기사들은 주별로 정산을 받는다.
문제는 고용보험료를 건별로 정산할 때 플랫폼업체들에게 손해가 될 수 있다. 1원 단위 금액을 절사해서 고용보험료율 0.7%를 계산하기 때문이다. 회사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손해는 한 달에 약 100만원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손해가 크지 않을 수 있지만 계산에 착오가 생긴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더 큰 문제는 기사 신원 파악이다. 배민, 쿠팡이츠, 요기요는 기사들의 신분확인 과정을 거치는 반면 프로그램사들은 이런 절차가 없다.
프로그램사들은 음식점이 사용하는 배달 프로그램을 만드는 업체다. 이들은 각 지역의 배달대행업체와 계약을 맺고 프로그램을 식당에 제공하고, 식당이 배민, 쿠팡이츠 등을 통해 주문을 받으면 배달대행업체가 프로그램을 이용해 배달기사에게 배달을 할당한다. 기사와 계약을 맺는 주체도 배달대행업체다.
하지만 프로그램사들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플랫폼사라는 이유로 고용보험료 처리를 맡게 됐다. 배달기사들과 직접 계약관계가 없지만 이들로부터 보험료를 걷어 근로복지공단에 내야 한다.
업체별로 대응방식은 제각각이다. 바로고는 신분확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정부의 방침을 최대한 따른다는 취지다. 반면 생각대로는 지역 배달대행업체가 파악한 자료를 제출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플랫폼사들에게 고용보험료를 걷으라는 의무가 부과되긴 했지만 문제가 생기면 계약 당사자인 지역 배달대행업체가 책임을 지는 이상한 구조"라며 "영세한 업체들은 시스템을 개발할 여력이 없는 경우도 많아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 신원파악도 문제, 프로그램 개발·기존 자료 제출 등 대응 제각각…"기사 이탈 못피해"
궁극적으로는 배달기사 이탈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정확한 소득이 파악되면 곤란한 사람들이 다른 분야로 이동할 거라는 것이다. 업계는 전체 배달기사의 최대 절반이 신용불량자, 기초생활수급자, 공무원 등 소득신고를 꺼리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지난 7월부터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화하면서 이미 상당수 기사 이탈이 있었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다만 산재보험은 월 약 3만원의 정액제여서 소득 규모가 파악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소득의 1.4%를 내는 고용보험은 소득 파악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기사들의 반발이 클 거라는 게 업계 전망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고용보험의 실익이 없다고 얘기했지만 정부는 세수 확보와 고용보험 기금 고갈 등을 만회하기 위해 사회 안전망 확충을 내세워 준비도 안된 제도를 밀어붙이고 있다"며 "산재보험으로 일부 기사가 이미 이탈했는데, 고용보험 가입을 계기로 본격화하면 배달비 인상은 겉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배달기사 등 특고직의 고용보험 필요성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제도 정착 과정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다. 납세의 의무를 면하려는 사람들이 고용보험 양성화를 피할 이유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노동자로서 사회적인 보호를 받으려면 다른 사람들처럼 의무를 다해야 할 부분이 있다"며 "신용불량자 등의 이슈는 계속 제기돼왔는데, 이들의 사회적 지위를 어떻게 개선할지를 풀어야지 고용보험 확대를 미뤄서 될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