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강효상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외교상 기밀누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 1월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당시 주미 대사관 소속 전 공사참사관 A씨도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강 전 의원은 2019년 5월 고등학교 후배인 A씨로부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과 관련한 한미 정상의 통화 내용을 전달받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내용은 외교부 3급 기밀로 지정됐으나, 강 전 의원은 통화 당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5월 하순 25일에서 28일 방일 직후에 한국을 들러 달라'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강 전 의원은 A씨에게 '국회의원 의정활동에만 참고하겠다'며 관련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을 것처럼 속여 이같은 통화내용을 전달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미국 대통령 방한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국가 간 외교적 신뢰를 위해 공식 발표될 때까지는 엄격하게 비밀로 보호돼야 한다"며 "기자회견을 열고 페이스북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도자료로 게재한 것은 누설 목적의 기밀 수집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강 전 의원은 외교상 기밀 누설에 대한 고의가 없다, 국회의원으로서 면책 특권에 해당한다, 정당행위로써 위법성이 없어진다는 등의 이유로 법리 오해를 주장하지만 1심에서 적절히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강 전 의원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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