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교육청은 시·도교육청 최초로 '법인형 제로페이'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날 NH농협은행과 법인형 제로페이 도입 약정식을 체결함에 따라 업무추진비 등을 법인형 제로페이로 지출할 수 있게 된다.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오른쪽)이 9일 도교육청에서 NH농협은행과 체결한 법인형 제로페이 도입 약정서를 선보이고 있다.[사진=경남도교육청] 2021.11.09 news2349@newspim.com |
법인형 제로페이는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정보 무늬(QR코드) 방식의 모바일 간편결제서비스로, 가맹점은 제로페이 결제를 이용해 카드수수료 부담을 낮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
도교육청이 도입하는 법인형 제로페이는 사용자가 휴대전화 앱(제로페이 앱)을 사용해 가맹점에서 결제하게 되면 교육청 계좌에서 가맹점 계좌로 대금이 즉시 지급되는 방식으로 처리되는 시스템이다.
제로페이의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제로페이 허브와 앱 사용, K-에듀파인시스템과의 연계 등을 교육부와 NH농협은행,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등과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쳤다.
오는 15일 통합테스트를 거쳐 11월 22일부터 내년 12월말까지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제로페이 도입과 확산을 위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사용자 교육을 할 예정이며, 교육청 주변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홍보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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