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변형 속도제한·안전시설 확충
제설제 5년 평균량의 130% 확보
10일 관계기관 회의·11일 현장훈련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본격적인 겨울철을 앞두고 정부가 오는 3월 15일까지 4개월 간 '제설 대책기간'에 돌입한다.
국토교통부는 제설 대책기간 시작을 앞두고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10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영상회의로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눈긴 안전운전 요령 [자료=국토교통부] |
회의에는 국토부, 한국도로공사, 광역·기초지자체 등 도로관리청과 도로안전 전문기관인 교통안전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20여개 기관이 참석한다. 겨울철 대형사고의 주 원인인 도로 살얼음, 폭설 등에 대응하기 위한 예방적 제설작업과 안전운전 캠페인 등 겨울철 도로 안전대책을 면밀히 논의한다. 제설 대책기간 동안 각 도로관리청은 겨울철 대형 교통사고의 주 원인인 도로 살얼음, 폭설 등에 대비해 선제적 안전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한다. 지난 겨울 지역의 국지성 폭설로 인해 겪었던 차량고립 등을 예방한다는 목표다.
우선 운전자를 대상으로 도로 상태 안내를 강화한다. 올해 대폭 확대한 결빙취약구간(410개소(840㎞)→464개소(1408㎞))에 대해 SK텔레콤, 카카오모빌리티 등 내비게이션 회사에 협조를 받아 운전자가 사전에 안내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아울러 가변형 속도제한 표지를 적극 활용해 눈이 오거나 살얼음 발생 위험이 큰 경우 운행 제한속도를 낮추고 그 내용을 운전자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해당 표지는 작년 말 2194개소에 설치를 완료하고 올해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다. 노면이 젖거나 쌓인 눈이 2cm 미만인 경우 속도를 20% 낮추고, 노면이 얼거나 쌓인 눈 2cm 이상 또는 폭설로 가시거리 100m 이내인 경우 50%를 낮춘다.
지정된 결빙취약구간은 중점 관리한다. 자동염수분사시설, 조명식 결빙주의 표지판 등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전담 장비와 인력을 배치해 폐쇄회로(CC)TV로 현장을 상시 확인한다. 어는 비나 안개‧서리 등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는 기상 여건에는 염수를 사전에 살포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해 시행한다. 염화칼슘, 소금 등 제설제는 최근 5년 간 평균 사용량의 130% 수준인 40만t을 확보하고, 제설인원 약 4600명·장비 6500여대를 투입한다.
제설 대책기간 동안 각 도로관리청은 24시간 근무와 상황보고 체계를 운영한다. 권역별로 5개 지방국토관리청을 중심으로 도로관리청 간 인력‧장비지원체계를 구축해 결빙‧폭설 발생 시 신속 대응한다. 오는 11일에는 강릉 대관령휴게소에서 국토부, 행정안전부, 강원도, 한국도로공사 등 8개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재난 대비 폭설 대응 현장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윤상 국토부 도로국장은 "정부는 겨울철 도로사고 예방을 위해 사전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폭설이나 살얼음이 발생되는 경우 즉시 국민께 상황을 알리고 신속히 위험요소를 제거하는데 노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가장 효과적인 안전대책은 안전운전이므로 도로 이용자 분들은 관련 예방수칙 등을 준수하고 눈길에서는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