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별 수용률 반기별 공시...안내 및 홍보 강화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소비자가 금리인하요구권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각 금융사별 수용률이 반기별로 공시된다. 또 소비자에 대한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신청기준과 심사절차 등도 보다 명확하게 개선된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리인하요구권 제도 개선 방안'을 밝혔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신용상태가 개선(재산 증가, 신용평점 상승 등)된 경우 금융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2021.10.22 tack@newspim.com |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당국은 금융사가 안내장 등에 반드시 기재해야하는 핵심항목을 포함한 '고객 안내·설명 기준'을 마련·운영할 계획이다. 핵심항목에는 개념, 대상 대출상품 범위, 신청요건, 신청방법 및 결과통지, 유의사항 등을 포함한다.
아울러 금리인하요구권 적용대상 대출자에게 대출기간 중 연 2회 정기적으로 주요 사항을 안내한다. 신용상태가 개선된 소비자는 누구든 신청할 수 있도록 금융권 '공통의 신청요건 표준안'을 마련한다. 신청사유를 소득·재산 증가, 신용도 상승, 기타 항목으로 폭 넓게 구분하고 참고 가능한 항목별 사례를 제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소비자가 불수용 사유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불수용 사유 유형별로 '표준 통지서식'을 마련해 운영한다.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통일된 통계 산출기준을 마련하고 매 반기별 실적치를 공시해 소비자의 선택권도 보장한다.
당국은 금융협회 등과 함께 대부분의 세부 조치사항을 올해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특히 소비자 안내·홍보 강화, 신청·심사기준 표준화 등 과제는 내년 1분기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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