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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변호인 이동흡(왼쪽), 강찬우 변호사가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사건 선고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사건 선고 공판에서 국회의 청구를 각하했다. 헌재는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해 재판관 5(각하)대 3(인용)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2021.10.28 mironj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