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 자격 확대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행정안전부는 법원이 선임한 상속재산관리인과 상속인의 성년·미성년후견인도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자격을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재산을 물려받을 상속인이 친권자가 없는 미성년자이거나,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없어 성년후견개시심판을 받으면 대리인인 후견인을 대신해 여러 기관을 방문해 사망자의 재산을 파악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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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행정안전부 wideopen@newspim.com |
또 무연고 사망자는 법원이 사망자의 재산을 관리할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는데 이 경우에도 상속재산관리인이 여러 기관을 방문해 사망자의 재산을 파악해야 한다.
신청자격이 확대되면 성년‧미성년 후견인이 상속인을 대신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상속 절차를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으며, 상속인 본인도 몰랐던 사망자의 채무로 인한 피해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창섭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해마다 증가하는 무연고 사망자의 재산 및 채무 실태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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