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조세연 용역 마무리…국회 논의 본격화
대선 전후 공론화 적기 판단…내년 세법개정 추진
상속세율 손질 '신중'…상속인별 '유산취득세' 적용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정부가 22년 만에 상속세를 손 본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마무리되는 조세정책연구원의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이르면 내달부터 상속세 개편 작업에 착수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개편안의 윤곽이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이번 대선을 계기로 공론화한 이후에 사실상 차기 정부의 과제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 기재부, 대선 앞두고 '상속세 개편' 공론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8일 미국 워싱턴을 방문하면서 동행기자단과 간담회를 통해 상속세 개편 검토 방안에 대해 언급했다. 이 자리에서 홍 부총리는 "상속인을 기준으로 한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을 짚어보고 있다"며 "관련된 여러 제도를 변경할 만한 사안이 있는지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요청으로 지난 3월 상속세제의 개편 방안에 대한 조세연의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조세연의 최종 연구 결과는 이달 말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 결과를 바탕으로 그 토대로 상속세 개편안을 준비한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스핌]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중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 앞에서 워싱 특파원들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2021.10.14 photo@newspim.com |
현재 유력하게 거론되는 방안은 개인이 물려받는 유산에 세금을 걷는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독일과 프랑스, 일본이 대표적으로 유산취득세를 채택하고 있는데 현행 상속세와 가장 큰 차이는 과세 대상이다. 현행 제도는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사망자)을 대상으로 세금을 걷지만, 유산취득세는 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상속인)에 대해 과세가 이뤄진다. 과세 대상 자체가 달라지는 셈이다.
유산취득세로 전환할 경우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 수에 따라 과세액이 쪼개지는 효과가 있다. 현행법에서는 상속인 수에 상관없이 전체 재산액을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지지만, 상속인이 유산을 받는 만큼 과세가 이뤄져 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는 것이다.
장민 세무사는 "현행법에서는 상속인 수에 상관없이 전체 재산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하는데, 유산취득세는 상속받는 사람의 수가 중요해진다"며 "간단하게 말하면, 1명이 내는 세금을 5명이 나눠서 내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누진세율의 적용에 따른 세 부담도 완화될 수 있다. 현행 제도에서는 물려받는 유산액이 클수록 '누진세율'이 적용돼 내야 하는 세금도 늘어나지만, 상속인 개인별로 세금을 걷는 유산취득세는 유산액이 쪼개지는 만큼 세 부담도 줄어들 수 있는 것이다.
◆ 한국 상속세율 세계 최고 수준…시대변화 맞춰 손질 추진
상속세 개편 논의가 촉발된 건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별세한 지난해 10월 무렵이다.
이건희 회장의 사망으로 삼성 일가가 납부해야 할 상속세가 전체 상속 재산(26조원)의 절반이 넘는 12조원 이상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관심을 받았다. 재계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정부도 상속세 개편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삼성그룹 계열사 간 부당합병 의혹 관련 1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0.14 kimkim@newspim.com |
실제로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OECD 국가 중 일본(55%)에 이어 두번째로 높다. 이에 국민의힘 대권주자로 나섰던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대선 공약으로 '상속세 전면 폐지'를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실제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국민은 상위 2~3%에 불과해 상속세 폐지 혹은 완화 주장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팽팽히 맞서는 상태다.
현행 상속세는 사망한 사람의 유산 총액을 기준으로 과세가 이뤄진다. 이후 각종 공제를 적용해 최종적인 과세액이 결정되는 구조다. 그러나 배우자가 있을 경우 일괄 공제(5억원)와 배우자 공제(5억원)가 적용돼 통상 10억원까지는 공제 받을 수 있다. 장 세무사는 "일반적으로 (유산액) 1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상속세는 부자들만 내는 세금'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그러나 유산취득세를 도입하면 이러한 공제 체계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워진다. 현행 상속세는 일가 전체가 물려받는 유산액을 다 합산해 공제가 일괄적으로 적용되는데, 상속인 개인별로 세금을 걷는 유산취득세의 경우 공제도 개개인별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경우 물려받는 재산의 비율에 따라 공제액도 달라지게 된다.
결국 과세 체계의 전면적인 개편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상속세 개편 방안이 거론돼도 실제로 구현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게 과세당국의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부적으로 어떻게 구현하느냐에 따라 방향이 천차만별로 갈린다"며 "검토해야 할 것들이 많아 실제로 적용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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