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앞으로 한 차례 음주운전에도 혈중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이면 공직에서 퇴출된다. 현재는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거나, 1회 음주운전이라도 상해 또는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공직에서 배제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징계 규정이 강화된다.
직무를 벗어나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해 상대방을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등 이른바 갑질 행위에 대해서도 별도의 비위유형으로 구분돼 징계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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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징계령 개정안은 1회 음주운전에도 혈중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이거나 음주 측정에 불응하면 최대 해임까지 가능하도록 한 내용을 담고 있다.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현행 2단계로 구분하고 있는 공무원 최초 음주운전 징계기준도 3단계로 세분화 된다. 우선 0.03~0.08% 구간은 정직~감봉, 0.08%~0.2% 구간은 강등~정직, 0.2% 이상은 해임~정직의 징계 처분이 각각 내려진다. 공무원 징계는 감봉 또는 견책의 경징계와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의 중징계로 구분된다.
갑질 비위에 대한 징계양정도 강화된다. 현재는 하급자 등 상대방에게 비인격적 대우를 하는 경우에 대해 별도 비위유형으로 정의하지 않고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징계 기준을 적용해 징계하고 있다.
앞으로는 공무원 행동강령에 비인격적인 비하발언‧욕설‧폭언 등을 새로운 유형으로 추가해 앞으로 중점 관리한다. 경과실인 경우에도 중징계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포상 공적을 이유로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했다.
이정민 인사처 윤리복무국장은 "공무원의 음주운전은 공직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 비위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갑질도 개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 징계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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