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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심서 벌금 7000만원

기사입력 : 2021년10월26일 11:59

최종수정 : 2021년10월26일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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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020년 프로포폴 불법 투약한 혐의…벌금 7000만원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법원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벌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26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검찰 구형량인 벌금 7000만원을 선고하고 1702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장 판사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을 고려할 때 준법의식과 모범을 보였어야 함에도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고 그 횟수나 투약량이 상당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0.26 hwang@newspim.com

다만 장 판사는 이 부회장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점, 지난해 형이 확정된 '국정농단' 사건과 함께 재판 받았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프로포폴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자녀들에게 모범이 되는 부끄럽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41회에 걸쳐 서울 강남구의 한 피부과에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지난 6월 기소됐다.

당초 검찰은 이 부회장을 벌금 50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경찰로부터 또 다른 투약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하면서 통상절차 회부를 신청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 12일 공판에서 "개인적인 일로 많은 분들께 수고와 걱정을 끼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치료에 의한 일이었지만 깊이 반성한다. 이번 일로 다시 한 번 저를 돌아보고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재판장이 "오랜 기간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 같은데, 출소 이후에는 별다른 문제없이 지내고 있느냐"고 묻자 "그렇다. 자신있게 말씀드리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한편 해당 병원장과 총괄실장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해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인 상태다. 또 같은 병원에서 투약한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배우 하정우 씨는 벌금 3000만원을 확정 받았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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