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측근 사업가가 각종 인허가 로비 명목으로 6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정용환 부장검사)는 사업가 최모 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진=뉴스핌DB] |
최씨는 2015년 1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인천 영종도 일대 부동산 인허가 관련 공무원에 대한 청탁, 알선 명목으로 이 사건 진정인 A씨 등 개발업자 2명으로부터 10회에 걸쳐 6억 4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가운데 수표 1억원을 최씨가 윤 전 서장과 함께 받은 돈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최씨는 이 수표 1억원에 자신이 관여한 적이 없고, 윤 전 서장과 A씨 사이의 개인적 금전 거래라고 주장한다.
A씨는 진정서에서 "윤 전 서장의 '스폰서' 노릇을 했다"며 윤 전 서장이 전·현직 검사, 고위공무원들을 만나는 자리에 불려 다니며 골프비용 등을 대납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 8월 반부패수사1부에 재배당하고 윤 전 서장을 출국금지했다. 지난달 10일에는 윤 전 서장의 거주지와 최씨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의 친형이다. 윤 전 총장은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공범 관계와 공무원에 대한 실제 로비 여부 등에 대해 계속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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