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화상 카메라 개인 얼굴 촬영·전송 관리 미흡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13일 "열화상 카메라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등에 대해 11월 중 과기부와 협력해 화상기기를 조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3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개인정보위 국정감사에서 윤종인 위원장은 열화상 카메라의 개인 얼굴 촬영에 대한 지적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13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자료=국회] 2021.10.13 biggerthanseoul@newspim.com |
이날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열화상 카메라의 경우 촬영된 사진을 저장하고 외부 전송 기능이 있는데, 이에 대한 민원이 한 건도 없다"며 "개인 동의 없이 얼굴을 촬영하고 저장하고 전송이 가능한데도 기기에 대한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개인보호위에서 실시한 열화상 카메라 실태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15%가 사람 얼굴을 저장했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 국민도 잘 모르고 있다"로 말했다.
그는 이어 "6월 과기부의 약식 점검을 보더라도 문제는 수동으로 영상을 삭제하지 않으면 영상이 파기되지 않도록 하는 카메라가 5기가 나타났다"며 "이런 기기 등을 통해 국민이나 공인의 경우, AI 합성이 되면 타격이 심각한데도 개인보호위는 이를 등한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위원장은 "열화상 카메라 뿐만 아니라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기기가 다양하게 나오고 있다"며 "제조업자 차원에서 이를 점검해야 할 것이고 앞으로 제조업자와 연계해서 개인정보 보호 장치에 대한 법적 개선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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