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9명 증인 채택…각 경찰청 국감 맞춰 출석
자치경찰 석달, 여전히 혼선…업무 구분·인사·예산 '깜깜이'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올해 7월 시행된 자치경찰을 지휘하는 시·도자치경찰위원장들이 대거 국정감사에 출석해 지난 100일 간의 성과를 따져본다.
7일 국회와 경찰청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최근 자치경찰위원장 9명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증인으로 채택된 위원장은 인천·충남·대구·전북·부산·전남·경기남부·경기북부·서울자치경찰위원장이다. 이들은 각 시·도경찰청 국감 일정에 따라 차례대로 국감장에 나온다. 의원들은 자치경찰사무 지휘·감독과 관련해 각 위원장들에게 질의하고 자치경찰 성과와 문제점 등을 따져 물을 예정이다.
자치경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비대해진 경찰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전면 도입한 제도다. 경찰을 국가·수사·자치경찰로 나눈 후 경찰청장이 국가경찰을, 국가수사본부장이 수사경찰을, 시·도지사 밑에 있는 자치경찰위원장이 자치경찰을 각각 지휘·감독하는 게 핵심이다. 특히 지역 치안을 책임지는 자치경찰은 지역 밀착·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발굴해 경찰 활동의 국민 체감도를 높이는 게 목표다.
자치경찰제 시행 약 석달이 지났지만 현장에선 여전히 혼선이 빚어진다. 자치경찰 업무 범위가 모호해서다. 특히 일선 경찰관들은 지자체 업무까지 떠맡아야 하냐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예컨대 인천시의회는 최근 지하철 임산부 전용석에 임산부가 아닌 사람이 앉았을 때 경찰이 조치하도록 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 일선 경찰들은 지하철 설치·운영 주체인 인천교통공사 등 지자체의 업무를 경찰에 떠넘겼다며 즉각 반발했다. 이같은 업무까지 맡으면 버스 노약자 지정 좌석 관리도 경찰이 해야 한다는 하소연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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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자치경찰 출범식[사진=인천시] 2021.08.08 hjk01@newspim.com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단속 업무도 모호한 영역이다. 마스크 미착용을 포함해 방역지침 위반 단속 및 과태료 부과는 지자체 주요 업무이지만 경찰이 이 업무까지 맡는 상황이라고 토로한다.
서울지역의 한 경찰관 "한강 고수부지 등으로 지자체에서 (방역 수칙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러 나갈 때 경찰력을 투입하려는 사례가 있었다"며 "과태료 부과에서 발생 가능한 공무집행방해를 예방한다는 취지인데 과한 조치가 아니었냐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지역경찰이 아닌 기동대 경력을 배치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인사와 예산, 경찰 사무 구분도 정작 일선 경찰은 알지 못한 채 깜깜이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지자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시·도경찰청 간 논의에 현장 목소리가 반영될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은 경찰청 국감에서 "자치경찰을 10년 전부터 준비했다지만 마치 급조한 느낌"이라며 "업무 체계와 경찰위원회 위원 구성, 경찰청과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정책 협의, 인사권 문제, 일선 경찰관 애로 등 준비가 제대로 안 된 게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창룡 경찰청장은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점도 있다"며 "18개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경찰청 등은 주민에게 필요한 행정 프로그램이 실현되도록 힘을 모으고 있고 조기 달성할 수 있도록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