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의원, 윤 전 총장 장모 특혜 의혹 제기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모(75) 씨의 농지법 위반 의혹 등이 불거진 가운데 경찰이 관련 내용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해식·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씨의 농지법 위반과 특혜 의혹에 대해 질의하자 "사실 관계 확인이 안 됐지만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여당 의원에 따르면 최씨는 2006년 2월 경기도 양평군 공흥리 259번지 등 일대 농지 다섯필지(2965㎡)를 본인 명의로 매입했다. 이 과정에서 최씨는 8마력 경운기 1대와 삽·괭이 등을 보유하겠다고 농업경영계획서에 적었다.
최씨는 또 2006년 매입한 다섯필지 근처에 농지 46㎡를 2011년 추가 매입했다. 매입 과정에서 최씨는 2011년 작성한 농업경영계획서를 양평군에 제출했는데 농업기계와 장비 보유 현황 모두 비어 있었다는 것이다. 영농 경업도 없다고 기재했다. 2006년 콩과 옥수수 등을 심겠다고 자경 계획을 밝혔지만 5년 뒤에 영농 경험이 없다고 한 것이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최씨가 농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백혜련 의원이 결과적으로 땅을 경작하지 않았으니 농지법 위반이라고 질의하자 김 청장은 "의지가 없었다고 하면 농지법 위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김창룡 경찰청장이 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 참석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2021.10.05 photo@newspim.com |
여당 의원은 또 최씨가 양평에서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며 양평군으로부터 특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여당 의원에 따르면 최씨는 2006년 경기 양평군 공흥리 일대 땅 1만9515㎡ 중 본인 명의로 산 농지 다섯필지를 제외한 1만6550㎡를 본인이 대표로 있던 회사 명의로 매입했다. 이후 2011년 8월 회사를 통해 양평군에 도시개발구역지정을 제안하고 한 달 후 수용 통보를 받았다.
문제는 최씨 회사가 2014년 11월까지 마쳤어야 할 공흥지구 개발 사업을 끝내지 못했다는 점이다. 시행 기간 만료 이후 다른 조치 없이 사업을 계속 진행한 것. 도시개발법에 따르면 사업자가 실시계획대로 사업을 못하면 군수 등이 인허가 취소나 공사 중지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양평군은 그런데도 최씨 회사에 대해 별다른 처분을 하지 않았다. 양평군은 행정상 실수라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이해식 의원이 양평군 특혜 의혹을 수사해야 한다고 질의하자 김 청장은 "사실 관계를 파악해야 한다"며 "국가수사본부에서 적절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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