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법원은 전북 정읍 내장사 대웅전에 불을 지르고 심신미약을 주장했던 50대 승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고 29일 밝혔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승려 A(53)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불타고 남은 목재를 쌓아 놓은 대웅전 모습[사진=뉴스핌DB] 2021.09.29 obliviate12@newspim.com |
A씨는 지난달 5일 오후 6시 37분께 내장사 대웅전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1월 수행을 위해 내장사에 온 뒤 다른 승려들과 마찰을 빚어 오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후 직접 경찰에 전화해 "내가 불을 질렀다"고 신고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함께 생활하던 스님들이 서운하게 해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절에서 생활하면서 서운한 게 쌓여 홧김에 불을 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내장사 측은 "A씨와 다른 스님들 간에 불화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술을 마시고 순간적으로 판단이 흐려져 그랬지만 바로 후회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A씨 방화로 내장사 대웅전 165.84㎡가 모두 타 소방서 추산 17억8000만원의 재산피해가 났으나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대웅전은 지난 2012년 10월에는 누전으로 화재가 발생, 대웅전이 전소됐다. 2015년 7월 복원된 대웅전은 승려의 방화로 또다시 잿더미가 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귀신에 씌여 범행했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일관하고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징역 5년을 선고했고 피고인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재판부는 "반성문을 여러 차례 제출하고 가족을 통해 용서를 구할 수 있도록 노력한 점 등은 인정하지만 변경된 사정이 없다"면서 "1심에서 정한 형이 크게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obliviat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