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제한·서비스이용 제한 조항 등 손질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온라인 중고차 플랫폼 사업자들이 부당 계약해지, 환불제한 등 불공정 약관을 운영하다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K카·KB캐피탈(KB차차차)·엔카닷컴(엔카)·보배네트워크(보배드림) 등 4개 업체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국내 중고차 내수시장은 코로나19 영향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최근 상당수의 중고차 거래가 온라인 플랫폼에서 중개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공정위는 주요 플랫폼 사업자의 약관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21.09.17 204mkh@newspim.com |
먼저 공정위는 4개 업체의 환불제한 조항을 삭제하거나 이용요금을 환불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도록 시정했다. 이전까지는 4개사는 회사가 이용정지·계약해지를 하는 경우 회원의 부적절한 이용행위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이용요금을 환불하지 않았다.
또한 공정위는 K카·KB차차차·보배드림의 서비스 이용 제한 사유들을 삭제하거나 구체적 문구로 수정했다. 이전까지 3개사는 회원이 약관의무를 위반하거나 운영방해, 자격 부적절 등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을 일방적으로 제한할 수 있었다.
이밖에도 공정위는 ▲약관변경 조항 ▲면책조항 ▲쿠폰·포인트 환불제한 조항 ▲이용계약 해지 조항 ▲부당한 재판관할 조항 등을 시정했다. 4개 업체는 심사과정에서 불공정 약관을 모두 자진 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플랫폼 시장에서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관련 분야에서의 고객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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