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석 명절을 대비해 운영한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통해 하도급대금 218억원을 지급 조치했다.
24일 공정위에 따르면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는 지난 7월 26일부터 9월 17일까지 54일간 전국 10곳에 설치·운영됐다. 신고센터를 통해 198개 중소 하도급업체가 총 218억원의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
또한 공정위는 주요 기업들에게 하도급대금을 추석 이전에 조기 지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총 121개 업체가 2만9650개 중소 업체에게 3조3798억원을 추석 이전에 지급했다.
공정위는 이번 신고센터 운영과 대금 조기 지급 요청을 통해 중소 하도급업체의 추석 명절 자금난 완화, 경영 안정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고센터 운영 기간 동안 접수된 건 중 시정이 이뤄지지 않은 건은 현장조사 등을 통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4mk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