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감액·단가 후려치기…수수료 미지급 적발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자동차 부품 전문회사 '태양금속공업'이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는 등 갑질을 했다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태양금속공업의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30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태양금속공업은 자동차용 볼트류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로 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 등 주요 자동차 회사에 제품을 공급한다. 국내 완성차 업체 3사와 거래하는 자동차용 볼트제품 공급업체 중 매출액 1위에 해당하는 사업자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
태양금속공업은 지난 2016년 1월부터 2월까지 수급사업자들로부터 자동차 부품을 수령한 후 매출할인·상생할인 명목으로 하도급 대금 982만9684원을 감액했다. 위탁 시 감액 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고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감액을 진행했다는 점에서 정당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또한 태양금속공업은 지난 2016년 2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수급사업자들이 납품하는 품목 단가를 일방적으로 종전 대비 최대 4.5% 인하했다. 공정위는 태양금속공업의 단가인하율이 합리적인 산출 근거가 없고 인하 대상 품목 별로 원재료, 단가, 제조 공정 등이 각각 다르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태양금속공업은 지난 2016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하도급 대금을 어음·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와 어음대체결제수수료 총 516만56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태양금속공업에 재발방지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5억3000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태양금속공업을 검찰 고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의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 사업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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