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네이버 문어발 확장 제동…맞춤형 규제강화
필수규제 vs 과잉규제…전상법 부작용 비판에 손질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가 촘촘해지고 있다. 지난해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온플법), 올해 초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전상법)을 공개한 데 이어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편안과 온라인플랫폼 단독행위 심사지침(심사지침)을 차례로 발표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르면 연내에 4가지 규제를 모두 도입할 계획이다. 빠르게 확장하는 거대 플랫폼에 제동장치를 설치한다는 평가가 있는가 하면 신산업 성장동력을 해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 플랫폼 갑질 방지 '온플법+전상법'…소규모 플랫폼 과잉규제 논란도
23일 공정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온플법과 전상법은 현재 국회에서 계류·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온플법은 플랫폼과 입점업체와의 관계, 전상법은 플랫폼과 소비자와의 관계에서 불거질 수 있는 문제를 다뤘다.
온플법은 매출액 100억원, 거래금액 1000억원 이상인 기업이 적용대상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필수기재사항을 명시한 계약서 작성·교부 의무 ▲계약내용변경시 사전통지 의무 ▲거래상지위남용행위 금지 등 불공정행위 금지 등이 포함됐다.
쟁점은 계약서 필수기재사항 항목이다. 항목 중 '재화 등의 정보가 온라인 플랫폼에서 노출되는 방식·순서 결정 기준'을 기재하기로 했는데 플랫폼 업체들만의 알고리즘 구동방식이 유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공정위는 알고리즘을 직접 공개하라는 것이 아니기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온라인플랫폼 중개서비스 개념도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1.08.12 204mkh@newspim.com |
소규모 플랫폼 과잉규제 논란도 불거졌다. 공정위는 온플법 적용 플랫폼이 20~30개라고 설명하지만 업계에서는 최대 80개까지 적용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매출이 100억원 미만이더라도 거래액이 1000억원이 넘는 신생 플랫폼들이 대상에 포함된다는 설명이다. 성장속도를 내야할 시기에 규제에 발목을 잡힌다는 의견과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전상법은 ▲시장상황에 맞게 용어·편제 정비 ▲인접지역 거래에 대한 플랫폼 사업자 책임 부여 ▲신속하고 효과적인 소비자피해 차단·구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온라인 거래환경 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방지한다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 발표 후 부작용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소비자 간(C2C) 거래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 플랫폼 사업자가 판매자의 성명,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구매자에게 공개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 대표적이다.
거래과정에 대해 플랫폼에 연대책임을 적용하는 것도 신규 업체에 대한 진입장벽을 높인다는 지적이 많았다. 현재 공정위는 전상법 개정안을 수정작업을 진행중이다.
플랫폼업계 한 관계자는 "온플법과 전상법 모두 규제 대상과 세부조항에 있어서 현실과 동떨어진 부분이 많다고 본다"며 "일부 대형 플랫폼을 잡기 위해 산업 전체의 활력을 저해하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지배력 판단기준 보완…카카오·네이버 문어발 확장 '제동'
공정위는 대형 플랫폼과 소형 플랫폼 간 관계에서 불거질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기업결합과 시장지배적 사업자 판단 기준을 플랫폼 산업 특성에 맞게 개편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먼저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 대상 기준에 매출액은 물론 자산, 이용자 수, 거래액 등을 포함하는 내용의 '기업결합 신고요령' 고시 개정안을 마련중이다. 올해 말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 시행에 맞춰 도입할 계획이다.
현재는 합병대상 2개 회사 중 1곳의 자산·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 나머지 1곳의 자산·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일 경우에만 기업결합 심사가 이뤄진다. 내년부터는 인수비용(거래금액)이 6000억원 이상이거나 월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경우 등도 심사 대상에 오른다.
이같은 지침은 최근 카카오·네이버 등 대형 플랫폼들이 문어발식 M&A를 통해 골목상권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거세지면서 도입 필요성이 대두됐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5년간 카카오·네이버의 기업결합 76건을 모두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는 플랫폼의 M&A를 좀 더 심도있게 지켜볼 심산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온라인플랫폼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판단기준을 제시하는 심사지침도 마련중에 있다. 현재 공정거래법 상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1개 기업의 점유율이 50%가 넘거나 3개 이하 기업의 점유율이 75%가 넘어야 하는데 점유율은 보통 매출액으로 산정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14일 공정위 브리핑실에서 '구글 OS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건의 심의 결과를 브리핑 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1.09.17 204mkh@newspim.com |
앞으로는 플랫폼 산업의 특성을 반영해 실질적인 점유율을 산정할 때 이용자수, 다운로드 건수, 데이터량 등을 종합적으로 보기로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4일 브리핑에서 "플랫폼 분야는 네트워크 효과와 쏠림현상으로 인해 후발사업자의 시장진입이 구조적으로 어려운 분야"라며 "향후 공정위는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사업자가 행하는 반경쟁적 행위에 대해 국내·외 기업 차별없이 엄정하게 법집행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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