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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불법투약' 하정우, 벌금 3000만원 확정

기사입력 : 2021년09월24일 11:14

최종수정 : 2021년09월24일 11:14

1심서 검찰 구형량 '3배' 벌금 3000만원 선고
항소기한인 지난 23일까지 항소장 제출 안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은 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 씨의 형이 확정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하 씨와 검찰은 항소기한인 전날(23일)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하정우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9.14 pangbin@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지난 14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 씨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하고 8만8000여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박 판사는 "수면마취가 필요하지 않은 피부미용 시술을 하면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대중의 큰 사랑을 받는 배우로서 범행을 저지른 죄책도 무겁다"고 지적하며 검찰 구형량인 벌금 1000만원보다 3배 높은 형을 선고했다.

하 씨는 선고가 끝난 후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앞으로 더 책임감을 가지고 건강하게 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하 씨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 서울 강남구 한 성형외과에서 19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해당 병원장 등과 공모해 동생의 인적사항을 대신 기재하게 하는 등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게 한 혐의도 있다.

당초 검찰은 하 씨를 벌금 1000만원형으로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징역·금고형보다는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법원에 서면 심리를 청구하는 절차다.

법원은 그러나 하 씨에 대한 심리가 필요하다며 정식 재판 절차에 회부했고,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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