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순천시는 코로나19로 힘든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경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시에서 관리하는 도유·시유 재산을 상업용·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인 등이 대상이며, 감경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 1년이다.
청사 전경 [사진=순천시] 2021.07.29 ojg2340@newspim.com |
공유재산 사용·대부료율을 도유재산의 경우 최대 80%, 시유재산의 경우 최대 50% 감경한다. 이번 사용·대부료율 감경에 따른 총 금액은 약 1억 5000만원에 이르며, 약 80여 곳의 지역 소상공인 등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에상된다.
별도의 코로나19 피해 입증없이 감경신청서를 해당 재산관리 부서에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이미 납부된 사용·대부료는 감경 금액만큼 환급하고 앞으로 부과할 사용·대부료는 감액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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