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뉴스핌] 정철윤 기자 = 경남 함양군은 9월 정기분 재산세 3만5633건에 대해 31억700만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함양군청 전경[사진=함양군]2021.09.23 yun0114@newspim.com |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토지)는 올해 6월 1일 기준 관내 모든 토지(주택부속토지 제외)가 대상이다. 재산세(주택)의 경우에는 재산세액 20만원을 기준으로 2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되며,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군은 지난 5월 군의회 의결을 통해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준수한 고급오락장에 대해서는 2021년 한시적으로 재산세 중과분을 배제하고, 일반세율로 부과한다.
납부방법은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기에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통장으로 조회 및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번호,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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