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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금감원 'DLF 항소'···금융사와 법정다툼 장기화

기사입력 : 2021년09월17일 15:02

최종수정 : 2021년09월17일 15:37

금융사들과 법정공방, 금융시장 불확실성 남아
KB·NH 등 사모펀드 CEO 징계 수위도 미궁 속으로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금융감독원이 법원의 우리금융지주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 펀드(DLF)' 중징계 취소 판결에 대한 항소를 결정하면서, 우리금융을 비롯해 현제 제재 진행 중인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들의 징계 확정도 지연될 전망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의 항소 결정으로 금감원과 우리은행 간 법정공방은 2~3년 가량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금융지주 본점. (사진=우리금융지주)

이에 따라 CEO 리스크를 해소하고 본격적인 완전 민영화 시동을 걸기 시작한 우리금융 행보에도 차질이 생겼다. 손태승 회장은 DLF 외에 라임 사모펀드 사태로도 금감원에서 문책경고를 통보받은 상태다. 우리은행이 3577억원 어치의 라임펀드를 판매한데 대해 CEO인 손 회장도 책임이 있다는 금감원 판단에 따른 것이다.

우리금융은 DLF·라임펀드 두건에 대해 금융당국과 줄다리기를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면서 최소 2년간 경영 리스크를 떠안게 된 셈이다. 손 회장의 연임도 불투명해졌다. 금감원의 중징계 판결 이후 손 회장이 제기한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이 인용되면서 손 회장은 지난해 3월 연임에 성공했다. 이번 중징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오는 2023년 3월 회장직 재연임 가능성이 관측됐었다.

금감원 항소에 대한 대법원 최종 결론이 나올 때까지 다른 금융사의 CEO들의 제재를 마무리하는 것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하나금융은 경영진이 중징계를 받아 경영 리스크에 노출됐다. 금감원은 라임펀드 등 총 2700억원 규모에 달하는 사모펀드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으로 지성규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게 문책경고를 사전 통보했다. 

항소 결정은 징계 처분에 대한 금감원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는 만큼, 하나금융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법원의 DLF 중징계 취소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였을 경우 하나금융 경영진에 대한 중징계 처분을 즉각 취소해야 했다. 금감원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항소 결정 이유로 "동일한 쟁점인 하나은행 소송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했다"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라임펀드 사태로 중징계를 받은 증권사 CEO에 대한 제재 처리가 보류될 가능성이 커졌다.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와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박정림 KB증권 대표,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 등에 대한 제재 수위가 금융위원회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금감원이 내부통제 위반으로 금융사 CEO에게 내린 징계의 상당수가 항소로 인해 처리가 보류될 가능성이 크다. 금융위는 손 회장 소송 결과를 보고 결정하겠다며 이들에 대한 제재 의결 일정을 미뤄둔 상태다.

한편 앞으로 금융당국의 감독체계 개편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여권에서는 금융당국의 제재권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부통제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다"며 "현재 국회에 3건의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로, 우리도 국회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byh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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