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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판결문보니] ② 상품선정위원회 운영 미비 '책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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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사유 5건 중 DLF 적정성 검토 절차 생략 문제
재판부 "인정되는 1가지는 상응하는 제재 해야"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관련 중징계 취소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상품 판매와 관련한 내부통제기준에는 문제가 있다고 인정됐다. DLF 사태가 일어난 배경에는 금융사의 '규제포획'이 자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제재 사유 5건 중 4건은 무효라고 판단했지만, '상품선정위원회 운영 관련 기준 미비'에 대해선 인정했다.

우리은행의 펀드 지침이 상품선정위원회 심의·의결에 관해 정족수 외에 아무 절차를 규정하지 않았고, 위원들에게 다른 위원들의 의견이나 최종적인 의결 결과를 전달·통지하는 절차도 마련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우리은행은 2017년 8월17일 이후 신규 출시한 DLF 상품 360개 중 357개(99.2%)를 상품선정위원회나 공정가액평가실무협의회 평가 등 상품 출시 적정성 검토 절차를 생략한 채 출시했다.

재판부는 "내부통제절차의 기본이 되는 정보유통의 전제조건 자체를 완전히 형해화한 것"이라며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는 1가지 사유 한도에서 상응하는 제재를 다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우리금융지주 본점 전경. (사진=우리금융지주)

또한 재판부는 내부통제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하며, 그 대상이 최고경영자(CEO)일 수 있다는 점도 인정했다. 내부통제기준 작성업무에 대해 감독자 지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표이사가 내부통제기준 운영자의 직속 감독자가 아니므로 징계 대상이 아니라는 손 회장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재판부는 내부통제 문화가 마련되지 못한 데는 금융사의 탐욕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재판부는 "국내 금융기관에 내부통제 문화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았다"며 "금융기관이 예금자 등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도외시한 채 그 실적만을 좇거나 경영진이 그 욕망에 따른 의사결정을 하는데도 그 탐욕에 제동을 걸어 줄 수 있는 실효적인 자율적 내부통제수단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금융기관 규제를 담당하는 고위 관료의 이른바 '규제포획' 문제가 그 퇴임 후 취업 문제와 연관돼 사회적 문제로 꾸준히 지적됐다"고 덧붙였다. 규제 포획은 규제당국이 규제 대상에게 포섭되는 현상을 말한다.

이어 "현실에서도 실제로 불특정 다수의 금융소비자가 대규모로 피해를 보고 그에 따라 금융시스템의 건전성을 해할 우려까지 생기는 금융사고 역시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은행은 상품선정위원회 운영 관련 기준 미비 지적과 관련해 보완점을 마련했다. 지난 3월 우리은행은 고객케어센터를 통한 리스크 관리 및 판매점검 기능을 강화하고 상품판매 프로세스의 디지털화, 인공지능(AI) 기반 완전판매 프로세스를 구축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내부통제 강화와 영업환경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고객 중심 영업 마인드와 디지털 신기술을 근간으로 고객 중심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해 경쟁이 심화되는 자산관리시장에서 고객으로부터 신뢰 받는 은행이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j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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