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DLF 판결문보니] ① "근거없는 중징계는 법치근간 흔들어"…손태승 1심 승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법원 "'내부통제 미흡'은 CEO 제재 근거 아냐"
금감원, 내부통제기준 '준수'로 징계 판단에 제동
"금융기관이 예측해 내부통제기준 마련 요구 안돼"

[편집자]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금융감독원과 벌인 DLF 중징계 관련 법정소송에서 '중징계 취소' 판결을 얻어냈다. 라임 등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 금융권 CEO 징계 소송도 여럿있어 이번 재판 결과를 금융권은 예의주시하고 있다. 전임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의 주도로 이뤄진 금융감독당국의 징계가 과도했다는 증거라는 분석과 금감원도 완패는 아니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손 회장의 법정소송의 판결문을 입수해, 판결의 내용과 시사점들을 살펴본다.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중징계를 할 법적 근거가 없다." 

재판부가 파생결합펀드(DLF) 중징계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손태승 우리금융회장의 손을 들어준 이유다. 현행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징계 판단의 근거로 봐야 하는데 금융감독원은 법령상 허용 범위를 벗어난 기준으로 무리하게 징계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1일 서울행정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현행법상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의무'가 아닌 '기준 내용의 미흡함'이나 '운영상의 문제'로 금융사나 임직원을 제재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금감원은 지난해 1월 손 회장에게 DLF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문책경고를 내렸다. 금감원은 형식적으로만 갖췄을 뿐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징계를 내릴 근거가 된다고 주장했다.

지배구조법 제24조 1항에는 '금융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기준·절차(내부통제기준)를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징계사유와 법원 판단 [표=뉴스핌] 최유리 기자 = 2021.09.01 yrchoi@newspim.com

그러나 재판부는 금감원이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에 잘못된 법리를 적용했다고 판단했다. '실효성'의 문제, 즉 내부통제기준을 미흡하게 이행한 것은 운영 상의 문제이지 마련 의무 위반은 아니기 때문에 제재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금감원의 판단은 헌법상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은 법으로 규정해 명확하고 예측가능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자체로 봐도 금융사가 직면하는 위험과 연동되기 때문에 제재조치가 더욱 엄격하고 명확하게 규정돼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결과에 유추해 문제점에 대한 책임을 사후적으로 묻기 위해 내부통제규범을 이용하는 것은 법치행정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효성을 판단할 때도 객관적인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외형적으로 내부통제기준이 마련돼 있는지, 또 핵심 내용이 들어있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핵심 내용이 들어간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했다면 그 의무를 지켰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내부통제기준이 실제 운영되는 과정에서 세부사항이 빠져있더라도 사고가 터진 다음 사후적으로 평가해 내부통제기준이 부족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며 "뿐만 아니라 예측이 어려운 불법행위나 부당행위에 대해 금융기관이 사전예측해 내부통제기준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실질적으로 공모펀드이지만 사모펀드처럼 운용된 DLF를 판매해 원금손실조건 통지절차를 적용하지 않았더라도 내부통제기준 자체의 문제는 아니다. 이는 비전형적인 자산운용으로 사후 관리의 공백이 생긴 것이지, 처음에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때부터 이를 예견하고 적용 범위를 제한한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금감원이 주장한 손 회장 제재 사유 다섯 가지 중 네 가지를 인정하지 않았다. △상품선정절차 생략 기준 미비 △판매 후 위험관리·보시자 보호 업무 관련 기준 미비 △적합성보고 시스템 관련 기준 미비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 점검체계 미비가 그것이다. 다만 '상품선정위원회 운영 관련 기준 미비'는 인정했다.

 

yrcho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