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DLF 판결문보니] ① "근거없는 중징계는 법치근간 흔들어"…손태승 1심 승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법원 "'내부통제 미흡'은 CEO 제재 근거 아냐"
금감원, 내부통제기준 '준수'로 징계 판단에 제동
"금융기관이 예측해 내부통제기준 마련 요구 안돼"

[편집자]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금융감독원과 벌인 DLF 중징계 관련 법정소송에서 '중징계 취소' 판결을 얻어냈다. 라임 등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 금융권 CEO 징계 소송도 여럿있어 이번 재판 결과를 금융권은 예의주시하고 있다. 전임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의 주도로 이뤄진 금융감독당국의 징계가 과도했다는 증거라는 분석과 금감원도 완패는 아니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손 회장의 법정소송의 판결문을 입수해, 판결의 내용과 시사점들을 살펴본다.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중징계를 할 법적 근거가 없다." 

재판부가 파생결합펀드(DLF) 중징계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손태승 우리금융회장의 손을 들어준 이유다. 현행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징계 판단의 근거로 봐야 하는데 금융감독원은 법령상 허용 범위를 벗어난 기준으로 무리하게 징계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1일 서울행정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현행법상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의무'가 아닌 '기준 내용의 미흡함'이나 '운영상의 문제'로 금융사나 임직원을 제재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금감원은 지난해 1월 손 회장에게 DLF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문책경고를 내렸다. 금감원은 형식적으로만 갖췄을 뿐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징계를 내릴 근거가 된다고 주장했다.

지배구조법 제24조 1항에는 '금융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기준·절차(내부통제기준)를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징계사유와 법원 판단 [표=뉴스핌] 최유리 기자 = 2021.09.01 yrchoi@newspim.com

그러나 재판부는 금감원이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에 잘못된 법리를 적용했다고 판단했다. '실효성'의 문제, 즉 내부통제기준을 미흡하게 이행한 것은 운영 상의 문제이지 마련 의무 위반은 아니기 때문에 제재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금감원의 판단은 헌법상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은 법으로 규정해 명확하고 예측가능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자체로 봐도 금융사가 직면하는 위험과 연동되기 때문에 제재조치가 더욱 엄격하고 명확하게 규정돼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결과에 유추해 문제점에 대한 책임을 사후적으로 묻기 위해 내부통제규범을 이용하는 것은 법치행정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효성을 판단할 때도 객관적인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외형적으로 내부통제기준이 마련돼 있는지, 또 핵심 내용이 들어있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핵심 내용이 들어간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했다면 그 의무를 지켰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내부통제기준이 실제 운영되는 과정에서 세부사항이 빠져있더라도 사고가 터진 다음 사후적으로 평가해 내부통제기준이 부족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며 "뿐만 아니라 예측이 어려운 불법행위나 부당행위에 대해 금융기관이 사전예측해 내부통제기준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실질적으로 공모펀드이지만 사모펀드처럼 운용된 DLF를 판매해 원금손실조건 통지절차를 적용하지 않았더라도 내부통제기준 자체의 문제는 아니다. 이는 비전형적인 자산운용으로 사후 관리의 공백이 생긴 것이지, 처음에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때부터 이를 예견하고 적용 범위를 제한한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금감원이 주장한 손 회장 제재 사유 다섯 가지 중 네 가지를 인정하지 않았다. △상품선정절차 생략 기준 미비 △판매 후 위험관리·보시자 보호 업무 관련 기준 미비 △적합성보고 시스템 관련 기준 미비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 점검체계 미비가 그것이다. 다만 '상품선정위원회 운영 관련 기준 미비'는 인정했다.

 

yrcho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강선우 구속적부심 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2부(재판장 김용중)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 의원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한 뒤, "청구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은 강 의원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강 의원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한지,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법원에 다시 심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강 의원은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 법원은 지난 3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16일과 18일 강 의원을 소환해 조사했다. hong90@newspim.com 2026-03-26 17:53
사진
'고문기술자' 이근안, 88세로 사망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독재정권 시기 '고문기술자'로 악명을 떨쳤던 이근안 전 경감이 숨졌다. 26일 경기일보에 따르면 이근안은 전날 사망했으며, 현재 서울 동대문구 동부병원 장례식장에 안치된 상태다. 발인은 오는 27일 오전 5시20분으로 예정됐다. [사진=뉴스핌 DB] 이근안은 1970~80년대 치안본부 대공수사관으로 근무하며 각종 공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강압 수사와 고문을 주도한 인물이다. 전기고문 등 가혹 행위를 통해 허위 자백을 받아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고문기술자라는 별칭으로 불렸다. 전두환 정권 시절 고문과 옥살이 후유증을 앓다 지난 2011년 사망한 고 김근태 전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 의장 역시 1985년 9월 4일 '민청련 결성' 사건으로 구속돼 서울 용산구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이근안 등으로부터 전기고문과 물고문을 당한 바 있다. 주화 이후 그의 행적은 국가폭력의 상징으로 재조명됐다. 고문 의혹이 불거지자 1988년 수배됐고 약 12년간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 1999년 자수했다. 이후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그가 관여한 공안 사건 가운데 일부는 이후 재심에서 조작 정황이 인정되며 무죄가 선고되기도 했다. 이근안의 가혹 행위에 못 이겨 간첩이라 허위 자백해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납북어부 정규용씨도 2014년 38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도 '서울대 무림 사건'과 관련해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국가의 사과를 권고한 바 있다. 2006년 출소 이후 이근안은 종교 활동을 하며 공개적으로 과거를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나, 피해자들과 시민사회에서는 사과의 진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 그는 생전 자서전에서 "간첩과 사상범을 잡는 것은 애국이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해 논란이 이어졌다. 그는 또 자신을 소재로 한 영화 '남영동 1985'에서 묘사된 고문 행위가 과장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yuniya@newspim.com 2026-03-26 19:3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