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과 공모해 성착취물 제작·유포…1심서 징역 17년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26)과 공모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남경읍(30) 이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하면서 1심형인 징역 7년이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12-3부(김형진 최봉희 진현민 고법판사)는 16일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남 씨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서울지방경찰청은 2020년 7월 15일 범죄단체가입·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위반·강요 혐의로 구속된 남경읍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2020.07.15 clean@newspim.com |
이날 남 씨 측은 "조주빈과의 공동범행은 인정하지만 다른 공범 정모 씨와의 범행은 사실관계를 다투고 있다"며 "피고인의 범행을 범죄단체가입·활동 혐의로 인정한 것에 대해서도 다투겠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이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내린 것은 과도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내달 19일 남 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남 씨는 조주빈 등과 공모해 지난해 2월부터 3월까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피해자 5명을 조주빈에게 유인한 뒤 성 착취물을 제작할 것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해당 피해자를 협박·기망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박사방에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 씨는 조주빈의 수법을 모방해 피해자 1명을 협박하는 등 강요와 강요미수, 협박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102개를 소지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소지) 혐의, 성 착취물 제작 범행에 이용하기 위해 타인 명의의 유심 1개를 구입·사용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이밖에도 박사방 구성원으로 활동한 범죄단체가입·활동 혐의로 지난해 12월 추가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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