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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조주빈 공범' 남경읍, 1심서 징역 17년…"박사방 적극활동"

기사입력 : 2021년07월08일 10:37

최종수정 : 2021년07월08일 10:37

성착취물 제작 가담 혐의 등…범죄단체가입죄 추가기소
"박사방 범죄집단 인식하면서 활동…중형 선고 불가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피해자를 유인해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6)과 함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공범 남경읍(30)이 1심에서 징역 17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8일 유사강간,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남경읍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신상정보공개·고지, 10년간 취업제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보호관찰 등도 명령했다.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해 7월 15일 범죄단체가입·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위반·강요 혐의로 구속된 남씨를 이날 오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진=이정화 기자] 2020.07.15 clean@newspim.com

재판부는 "피고인은 조주빈이 개설한 박사방에 여성 나체사진을 공유하고 조주빈 지시에 따라 박사방을 홍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했다"며 "박사방 조직은 범죄집단에 해당함이 인정되고 피고인도 스스로 박사방 조직이 범죄집단임을 인식하면서 구성원으로 가입·활동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은 박사방에서 피해자들을 노예라 부르며 죄의식 없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했고 다른 구성원과 달리 조주빈에게 피해자를 물색, 유인해주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했다"며 "뿐만 아니라 조주빈의 범행 수법을 모방해 독자적 범행으로 나아가 다른 구성원보다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신분이 노출되는 등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며 그 고통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음에도 피고인이 제대로 된 피해회복을 하려고 했는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해 가벼운 형을 선고하는 것이 어렵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남 씨는 조주빈 등과 공모해 지난해 2월부터 3월 사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피해자 5명을 조주빈에게 유인한 뒤 성 착취물을 제작할 것을 요구한 혐의로 같은 해 8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해당 피해자를 협박·기망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박사방에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 씨는 조주빈의 수법을 모방해 피해자 1명을 협박하는 등 강요와 강요미수, 협박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102개를 소지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소지) 혐의, 성 착취물 제작 범행에 이용하기 위해 타인 명의의 유심 1개를 구입·사용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이밖에도 박사방 구성원으로 활동한 범죄단체가입·활동 혐의로 지난해 12월 추가기소됐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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