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궐선거 발생 7~8개월 전 기획, 사전선거운동 목적 아냐"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경찰이 TBS '#1합시다' 캠페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강택 대표이사 등 TBS 관계자들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고발인인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공개한 불송치 결정문에 따르면 경찰은 "이 대표이사는 해당 캠페인을 보궐선거 사유가 발생하기 7~8개월 전부터 기획했다"며 "선거운동 목적으로 기획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 씨2019.06.11 mironj19@newspim.com |
이어 "최초 공문을 작성한 2020년 1월에 오거돈 부산시장이 사퇴한 사실(4월 23일)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사망한 사실(7월 9일)을 예측해 4·7 재보궐 선거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기엔 무리가 있다"면서 "특정 정당 후보자의 당선을 도모하려는 목적 의사를 쉽게 추단할 수 있을 만한 객관적 사정도 부족하다"고 했다.
사준모는 "피고발인들이 실제로 영상을 제작 의뢰해 송출한 시점은 보궐선거 사유가 발생한 직후"라며 지난 12일 이의신청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은 검찰로 송치될 예정이다. 형사소송법상 고소·고발인이 불송치 결정에 이의 신청을 하면 경찰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해야 한다.
앞서 TBS는 지난해 1월 유튜브 구독자 100만명 달성을 목표로 '#1합시다' 캠페인을 준비해 같은해 11월 김어준, 주진우, 김규리 등 프로그램 진행자들이 등장하는 '#1합시다' 캠페인 영상을 공개했다. 그러나 야당을 중심으로 더불어민주당의 '기호 1번'을 떠올리게 한다는 지적이 일자 올해 1월 중단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TBS 캠페인에 대해 "오인될 수 있다"면서도 "현 시점에서는 해당 캠페인이 선거법에 위반되기 보기 어렵다"며 자체 종결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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