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 제보 운영…20% 포상금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오늘부터 한 달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고용부는 실업급여 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오늘부터 내달 8일까지 한 달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부정수급 자신 신고는 실업급여 수급지 관할 고용노동청(지청)에 설치되는 전담 창구에 하면 된다. 자진 신고자에 대해서는 추가징수액(실업급여 수급액의 최대 5배)이 면제되고 형사처벌 선처가 가능하다. 다만 공모형 부정수급, 최근 3년 내 부정수급 및 처벌받은 경우, 부정수급액 미반환, 고의성 등 검찰 요청이 있는 경우는 형사처벌 선처가 불가하다.
부정수급 대표 사례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근무 기간, 이직 사유를 허위 신고 ▲재취업, 근로 제공, 소득 발생 등을 미신고 ▲수급자가 아닌 타인이 출석하거나 인터넷실업인정 신청 등이다.
고용부는 자진 신고 기간 고용노동청 및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익명 또는 실명으로 부정수급 제보를 받는다. 제보자 비밀을 보장하고 조사 결과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부정수급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최대 500만원 한도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자진 신고 기간 종료 후에는 부정수급 의심자 기획조사 및 사업장 현장점검(10~11월 예정) 등 특별 단속을 실시해 엄정 대처할 계획이다.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