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미래청년인재육성 사업' 참여 접수
청년채용 기업에 6개월간 최대 1140만원 지원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정부가 청년을 채용하는 유망 중소기업에 대해 월 190만원씩 6개월간 최대 1140만원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26일부터 이같은 내용이 담긴 '미래청년인재육성 사업'을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미래청년인재육성 사업은 청년을 신규 채용하는 미래 유망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확보한 960억원을 활용해 한시적으로 추진된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기업의 신규채용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청년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에게는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고양=뉴스핌] 정일구 기자 =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2020 대한민국 고졸 인재 일자리 콘서트에서 참가 학생들이 채용 공고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2020.06.03 mironj19@newspim.com |
정부는 이 사업에 선정된 기업에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인건비 월 최대 180만원과 간접노무비 10만원을 최대 6개월 동안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1인 이상인 중소·중견기업 중 기술 혁신성과 성장 가능성이 높아 중앙부처로부터 인증받은 미래 유망 기업이다.
구체적으로 ▲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 선정기업(중소벤처기업부), ▲월드클래스300 기업(산업통상자원부), ▲그린뉴딜 유망기업(환경부) 등 6개 부처 24개 사업을 통해 인정받은 약 8만개 기업이 지원 대상이다.
이 사업에 지원하기 위해서 기업은 만 15~34세의 청년과 정규직 채용을 포함해 3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또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4대 사회보험에도 가입해야 한다.
특히 이번 사업은 직무의 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았지만 단순 노무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할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규모는 1만명이며 예산 사정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미래청년인재육성 사업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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