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추석 명절 연휴기간인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도내 민자도로인 ▲거가대로 ▲마창대교 ▲창원~부산간도로 등 3곳의 통행료를 정상적으로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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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가대교[사진=경남도청]2019.10.10.news2349@newspim.com |
정부는 지난 3일 추석 연휴를 포함한 2주간(9월13일~26일)을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고 고속도로 통행료를 유료화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도는 범도민 잠시멈춤 캠페인과 함께 명절 연휴기간 대이동으로 인한 코로나19 확산를 방지하기 위해 도에서 관리하는 민자도로에 대한 통행료 징수를 결정했다.
도는 명절 연휴기간 도로 이용자에게 교통편의 제공과 더불어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민자도로별 교통안전대책을 수립했다.
교통안전을 강화하고 이용자들에게 교통 정보를 제공과 사고발생 시 즉각적인 처리를 위한 교통상황실을 운영할 방침이며, 쾌적한 도로환경 제공을 위해 주요 시설물 및 도로안전시설 등에 대한 특별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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