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지난해 8월 발생한 포스코이앤씨 감전 사고 관련, 하청 현장소장 A씨가 산업안전보건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구속됐다. 원청인 포스코이앤씨의 현장소장(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대한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했다.
지난해 8월 4일 경기도 광명 고속도로 건설현장에서는 미얀마 국적 노동자 한 명이 감전 사고로 부상을 입었다.

현장에서는 장마철 폭우로 물웅덩이가 형성됐는데, 작업자는 이를 제거하기 위해 수중 양수기를 가동하던 과정에서 양수기 작동 상태를 확인하던 중 누설전류에 노출돼 중대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 안양지청과 경기남부경찰청은 유관기관 합동감식, 전문의 소견 청취, 원하청 압수수색 등을 통해 최소한의 안전조치가 이행되지 않아 사고가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수중에서 사용하는 전기 기계·기구는 감전 위험이 높아 안전상 상당한 주의가 필요했으나, 전선 절연 조치 등 감전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안양지청은 "A씨의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고 책임 회피를 위한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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