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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반려동물 손해배상액, 시장 교환가치 넘어 인정"

기사입력 : 2021년09월06일 14:00

최종수정 : 2021년09월06일 14:00

타인 불법행위로 인한 상해·사망 시 위자료 청구 가능
독신자도 친양자 입양 가능해져…"조속한 법개정 추진"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는 내용을 명시한 민법 개정안이 추진 중인 가운데 반려동물 손해배상에서 치료비 상당의 배상액이 시장의 교환가치를 넘어서도 인정될 전망이다. 위자료 청구도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6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2층 의정관에서 사공일가(사회적 공존을 위한 1인가구) TF 제3차 회의 결과 브리핑을 열고 동물의 비물건화 후속 법안 및 친양자 입양제도 개선 사항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3월 13일 서울 SETEC에서 열린 2021 케이펫페어 서울. 2021.03.13 dlsgur9757@newspim.com

우선 법무부는 '동물 비물건화'와 관련해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 개념과는 별도로 민법에 반려동물의 개념을 규정하기로 했다. 다른 나라의 입법례들을 고려해 '정서적 유대가 있는' 등과 같은 표지가 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 법무부 설명이다.

또 손해배상에서 반려동물 치료비 상당의 배상액을 일반 물건의 경우와 달리 시장의 교환가치를 넘어서도 인정할 수 있는 규정을 민법에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동물의 상해나 죽음에 대한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시장의 교환가격이 기준이 된다.

이밖에 반려동물이 타인의 불법행위로 생명을 잃거나 상해를 입을 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민법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민사집행법 압류금지 대상에 반려동물을 추가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와 같은 후속 법안 방향과 원칙, 기본적 문안들에 대해 조만간 국무회의를 거쳐 10월 초경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지난 7월 19일 입법예고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은 지난달 30일자로 그 기간이 종료됐다.

한편 친양자 입양제도와 관련해선 독신자도 단독으로 친양자 입양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법무부는 그 근거로 △독신자 중 기혼자 부부 못지않게 아동을 잘 양육할 수 있다는 점 △입양 당시 양부모가 모두 존재했다고 해도 이혼이나 사별 등으로 독신이 될 수 있다는 점 △현 제도는 편친 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 △가정법원 입양 허가 절차에서 양육 능력·환경을 적절히 판단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제시됐다.

다만 독신자가 단독으로 친생자를 입양하는 경우에도 아동 복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가정법원 입양 허가 심사 단계에서 양부나 양모의 양육 상황이 면밀하게 검토돼야 한다는 점에 대해 의견이 일치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공일가 TF 제3차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들에 따라 조속히 구체적인 법안을 마련하고, 여러 의견을 추가적으로 수렴한 후 법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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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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