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반려동물 학대하면 민·형사 책임 무거워진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동물 非물건화' 민법 개정…형사 처벌 수위 현실화 가능성
위자료 등 민사상 배상액도↑…동물단체 "법무부 입법예고 환영"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정부가 현행법상 '물건'으로 취급받던 동물의 법적 지위 개선에 나서면서 동물학대나 동물피해 등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이 무거워질 전망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민법 제98조는 물건을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규정하면서 동물을 유체물로서의 물건으로 취급해왔다.

하지만 법무부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민법 제98조의 2(동물의 법적 지위) 조항을 신설했다.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동물은 앞으로 물건이 아닌 동물 그 자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받게 된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지난 3월 13일 오전 서울 강남구 SETEC에서 열린 2021 케이펫페어 서울(대한민국 반려동물산업 박람회)을 찾은 견주와 반려견들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국내 최대 반려동물 산업 박람회 '2021 케이펫페어 서울'은 170개 업체, 280여개 부스가 참가한 가운데 오는 14일까지 진행된다. 2021.03.13 dlsgur9757@newspim.com

◆날로 가혹해지는 동물학대 범죄…형사 처벌 수위 현실화 가능성

이에 따라 그동안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돼 온 동물학대 사건 관련 형사 처벌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최근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발표한 '2021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는 604만가구였다. 이는 전체의 29.7%를 차지하는 수치다. 반려인은 1448만명으로, 반려인 1500만명 시대가 임박한 상태다.

이런 흐름에 발맞춰 동물보호법도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돼왔다. 1991년 제정 당시 20만원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머무르는 수준에서 2011년 처음으로 징역형이 추가되는 과정을 거쳐 올해 2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으로까지 강화됐다.

하지만 현실적인 처벌 수준은 낮았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 10월까지 5년간 동물학대 행위 등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접수된 3398명 중 증거불충분 등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이들은 1741명(51.2%)에 달했다.

법원에 정식 재판이 청구된 이들은 93명으로 단 2%뿐이었다. 실형을 선고받은 동물학대 행위자는 12명(0.3%)에 그쳤다.

동물법학회 소속 김태림 법무법인 비전 변호사는 "현재까지는 생각의 근저에 동물은 민법적으로 물건으로 간주되다 보니 생명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형사 처벌을 내리는 데 있어 부담이 있었다"며 "이제 동물이 물건이 아니고 별도의 생명을 가진 제3의 존재로서 규율하게 된다면 동물학대 등 행위에 대한 형사적 접근도 달라질 수 있다"고 기대했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9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열린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브리핑을 경청하고 있다. 법무부는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이 보다 존중받는 사회를 견인하기 위해 민법에 제98조의2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는 법안을 마련했다.2021.07.19 pangbin@newspim.com

◆위자료 등 민사상 배상액도↑…동물단체 "법무부 입법예고 환영"

이밖에도 반려동물이 다치거나 죽은 경우 배상 범위가 늘거나 위자료 청구가 가능해지는 등 민사상 책임에도 다양한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현재는 타인의 잘못으로 반려동물이 다치거나 죽더라도 통상의 시장거래액 정도로만 배상을 받을 수 있었다. 법이 개정될 경우 가족이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처럼 반려동물의 경우에도 정신적 손해배상을 받을 여지가 마련된다. 물건이 아닌 생명체에 대한 법적 지위에 따라 실질적인 치료비를 따지면서 배상액도 높아질 수 있다.

현재 법무부 사공일가(사회적 공전, 1인 가구) TF에서는 반려동물의 강제집행 절차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 마련도 논의 중이다. 현재까지 물건에 속한 동물은 압류 등 강제집행이 가능했지만 법이 개정될 경우 강제집행 절차를 금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또 이른바 '로드킬'로 일컫는 차량 충돌 사고에서도 운전자에게 반려동물에 대한 구조 의무를 부과할 여지가 생겼다. 현행법상 운전자는 사고 시 사람을 구조해야 하지만 동물에 대해선 별도의 의무 규정이 없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본 조항이 신설되면 장기적으로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이나 동물피해에 대한 배상 정도가 국민 인식에 보다 부합하는 방향으로 변화될 것"이라며 "사법(私法)의 기본법이라는 민법의 지위를 고려할 때 본 조항이 신설됨으로써 우리 사회가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을 보다 존중하게 됨으로써 사회적 공존의 범위가 더욱 확장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원복 한국동물보호연합 대표 역시 "동물이 물건이 아니라는 법 개정은 오래전부터 요구해 온 당연한 내용으로 이번 법무부 입법예고에 환영한다"며 "반려동물이 물건이 아니라는 것이 법적으로 명확해진 만큼 앞으로는 동물보호법에서도 민·형사상 책임 부여가 더 강화돼야 한다고 본다"고 당부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사진
李대통령 지지율, 5주 연속 하락세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주 연속으로 하락하면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40%대 지지율을 기록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22일 공개한 6월 3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15~19일 조사, 무선 100% 임의번호 자동응답(ARS)방식,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46.7%로 지난주보다 4.8%포인트(p) 하락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50% 미만으로 떨어진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이재명 대통령 6월 3주차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7%로 5.5%p 올랐다. 긍·부정 평가가 오차범위 안이었다. '잘 모르겠다' 3.6%였다. 리얼미터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책임론 확산과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 당권 갈등이 정국 전반의 부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이 대통령의 유럽 순방 성과와 코스피 9000선 돌파에도 되레 자산시장 양극화 우려가 커지면서 중도층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지층 이탈이 나타났다고 리얼미터는 판단했다. 권역별로는 대구·경북(9.9%p) 하락세가 가장 컸고, 인천·경기(7.6%p), 서울(7.4%p)도 큰 낙폭을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50대(9.1%p) 지지층의 이탈이 가장 많았고, 20대(6.2%p)와 40대(5.5%p)에서도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6월 3주차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정당 지지도(18~19일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40.1%로 2.1%p 올랐고 국민의힘이 42.3%로 2.0%p 떨어졌다. 이어 개혁신당 3.4%, 조국혁신당 2.9%, 진보당 1.7% 순으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7.7%였다. 리얼미터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하락한 것은 선거관리 부실 사태를 전면 재선거·사전투표 폐지로 확대한 것을 부정 요인으로 꼽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한 사퇴 요구로 당내 갈등이 불거지며 보수층 결집력이 약화한 것으로 봤다. 민주당은 선거 부실 관리에 대한 여야 국정조사 합의 등 수습 국면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 대통령의 순방 성과를 치켜세우며 '단합'을 부각하고 있는 것이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2 10:1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