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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기사입력 : 2021년07월19일 09:37

최종수정 : 2021년07월19일 15:36

국민 10명 중 9명 "민법상 동물과 물건 구분해야"
국회 통과 시 동물 그 자체로서 법적 지위 인정돼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정부가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내용을 명시하는 법률 개정에 나선다.

법무부는 19일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한국동물보호연합 외 45개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4.7일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맞이 동물복지 정책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는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지만 동물복지 수준은 매우 열악하다며 4월 7일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와 각 후보 선거사무실을 방문하여, 동물복지 서울을 촉구하는 정책 제안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2021.04.02 dlsgur9757@newspim.com

법무부는 "최근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가구가 증가하면서 동물을 생명체로서 보호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고 있다"며 "각종 동물학대나 동물유기 등 문제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우려와 관심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동안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이나 동물피해에 대한 배상이 충분하지 않은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 동물이 법체계상 물건으로 취급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었다"며 "국민 10명 중 9명이 민법상 동물과 물건을 구분해야 한다고 답한 여론조사 결과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국민 인식 변화를 법제도에 반영하고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이 보다 존중받는 사회를 견인하기 위해 민법 제98조의2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는 법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행 민법 제98조는 물건을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규정하고 있다. 동물은 이 중 유체물로서 물건으로 취급돼 왔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동물은 물건이 아닌 동물 그 자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받게 된다.

법무부는 법안 마련을 위해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프랑스 등 주요 해외 입법 사례들을 참고했다. 또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용역, 논문대회, 전문가 자문, 여론조사 등을 실시해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다만 동물은 법체계상 여전히 권리의 주체가 아닌 객체에 해당해 권리변동과 관련해서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법(私法)의 기본법이라는 민법의 지위를 고려할 때 본 조항이 신설됨으로써 동물보호가 강화될 것"이라며 "우리 사회가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을 보다 존중하게 됨으로써 사회적 공존의 범위가 더욱 확장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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