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일문일답] "민법상 동물개념은 '모든 동물'...학대 처벌 수위 달라질 것"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처벌 수위나 동물 피해에 대한 배상 정도 등 근본적 영향 있을 것"
"반려동물의 경우 강제집행 대상서 배제하는 법안 마련도 논의 중"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법무부가 모든 동물을 대상으로 '물건이 아니다'라는 점을 명시한 민법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동물학대 처벌 수위가 근본적으로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19일 민법 제98조의 2(동물의 법적 지위)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동물은 물건이 아닌 동물 그 자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받게 된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 적용 범위에 대해 "민법상 동물 개념은 동물보호법상 동물(개, 고양이, 토끼, 기니피그, 햄스터, 페럿)에 국한되지 않는다"며 "민법은 모든 동물로 한다"고 강조했다.

또 민법 개정안에 따른 예상 변화와 관련해선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것과 생명으로 보는 법체계에서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 수위는 근본적으로 같기 어렵다"며 "향후 이 조항이 신설되면 처벌 수위도 조절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9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열린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브리핑을 경청하고 있다. 법무부는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이 보다 존중받는 사회를 견인하기 위해 민법에 제98조의2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는 법안을 마련했다.2021.07.19 pangbin@newspim.com

◆ 다음은 정재민 법무심의관과의 일문일답.

- 동물을 강제집행이나 담보물권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사공일가(사회적 공존, 1인 가구) TF에서 나온 것으로 아는데 이는 아직 입법예고 논의 중인가?

▲ 일단 가장 근본적인 조항이 "동물은 물건 아니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는 것이라 먼저 입법예고를 했다. 그 후속 조치로 사공일가 TF에서도 반려동물의 경우에 강제집행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법안 마련을 논의 중에 있다.

- 동물이 비물권화되는 것은 생명권 존중 차원도 있다. 동물학대 처벌이나 관련 규정도 강화되거나 개정이 필요한데 논의 중인 것인가?

▲ 보시다시피 여러 분야에 대한 기대효과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일일이 규정하게 되면 창의적인 제도 발전을 가로막을 우려도 있어서 관련 논의를 국민들께 열어놓고 있는 상황이다.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법체계와 생명이 있는 동물 자체로 바라보는 법체게에서는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 수위나 동물피해 배상 정도, 범위가 같을 수는 없을 것이다. 명문에 규정하지 않아도 장기적으로 근본적으로는 영향 있을 것이다.

- 동물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

▲ 그 부분은 규정하지 않고 있다. 추후에 판례 등으로 구체화될 것이다.

- 선언적 규정인데 이것이 최우선 법령이란 의미인가?

▲ 국민들께 열려 있다. 사공일가 TF에서는 반려동물의 경우 강제집행 대상에서 배제하는 법안을 논의 중이다, 원래 부서진 물건에 대해서는 실무상 위자료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데 죽거나 다친 동물이 있는 경우 소유자에게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그 전제로 반려동물의 개념도 정의돼야 한다. 현재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은 시행규칙에 따라서 여섯 종류만 인정되는 실정이다. 개, 고양이, 토끼, 기니피그, 햄스터, 페럿 등등. 동물에게 고통을 가하지 않는 데 초점이 있어서다. 신경계가 발달한 척추동물이 대상인데 민법에서는 유대를 중시해서 좀 더 다른 별도의 반려동물에 관한 규정도 필요하다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 민법에서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헌법적 근거는 어떤 조항에 근거하는 것인가?

▲ 즉석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나중에 (말씀드리겠다).

- 그동안 동물학대에 대해서 벌금형이 나오고 실형은 극히 드물었다. 이에 대한 통계자료가 있나? 그리고 이번 민법 개정안으로 인한 예상 변화는 어떤 것이 있을까?

▲ 동물학대 처벌 건수는 언론에도 나와 있고 발표된 것으로 안다. 그 건수 자체에 대해서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 "동물은 물건 아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우리 법체계가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지 않게 됐다.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것과 생명으로 보는 법체계에서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 수위는 근본적으로 같기 어렵다고 본다. 향후 이 조항이 신설되면 처벌 수위도 조절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동물에게 피해를 입은 경우 배상 등 이런 부분은 명확해지는지?

▲ 맹견 관리 이런 측면인데 이것과는 별도로 논의돼야 하는 것 같다.

- 이번 민법 개정안에서 논의하는 동물의 법적 지위가 등록된 동물에 한정된 것인가? 아니면 전체 동물이 대상인가?

▲ 민법상 동물 개념은 동물보호법상 동물에 국한하지 않는다. 동물보호법은 고통을 안 주는 데 초점이 돼 있어서 신경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 돼 있다. 그러나 민법은 모든 동물로 한다.

- 형법상으로는 남이 소유한 동물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하면 재물손괴가 된다. 이런 형법상의 조항도 변화 있을 것이라고 보는지?

▲ 장기적으로는 그 부분도 논의가 생길 것으로 본다.

- 예전에 천성산 도롱뇽 사건이 있었다. 도롱뇽을 주체로 한 소송이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인정을 안 해줬다. 이번 개정으로 동물이 법적인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주체도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인가?

▲ 이번 개정은 여전히 동물을 권리 주체로 보는 것은 아니다. 동물 객체 중 물건 외에 동물의 독립적 지위 인정하는 것이라서 동물을 주체로 보기는 어렵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히든스테이지' 본선 20팀 공개 [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싱어송라이터 경연대회 '히든 스테이지' 본선 진출자 20팀 명단이 11일 공개됐다. 이번 대회에는 총 300여팀이 지원해 예심부터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지원자 연령대는 10대부터 50대까지 고루 분포했으며, 최고령은 56세, 최연소는 13세의 초등학교 6학년생으로 세대를 초월한 뜨거운 참여 열기를 보였다. 히든스테이지 제2·3회 출신인 민물결, 신직선, Che!vee, OTWO 등이 재도전에 나서 주목을 받았다. 2026 히든스테이지 1차 합격자. [사진= 히든스테이지 사무국] 예선 심사는 창작력(40%), 실연 역량(20%), 대중성(30%), 지원 성실도(10%)의 배점으로 진행됐다. SNS 기반 인디 아티스트부터 드라마 OST 작사·작곡 경험자, 유재하 음악 경연 수상자, 지상파 오디션 출신까지 실력파 지원자들이 대거 몰리며 예심부터 어느 해보다 높은 수준의 경쟁이 펼쳐졌다. 최종 선발된 본선 진출자 20팀을 보면 여성과 20대가 강세를 보이는 등 청년들의 참여 열기가 뜨거웠다. 합격자 중에서는 20대 참가자가 가장 많았으며, 여성 참가자 수가 남성을 크게 웃돌았다. 개인과 팀을 합산하면 혼성 팀 2개를 포함해 팀 부문 참가자들의 약진도 두드러진다. 여성 참가자로는 보리(25), 김나라(27), 박희수(32), 혼즈(32), 변미리(26), 오아(30), 신직선(36), 도이주(20), 마린(28), 채수빈(27), 박지은(23) 등 11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 중 신직선(36)은 제2회 본선 진출 경험을 가진 재도전자로 눈길을 끈다. 남성 참가자로는 정상호(정점·28), 최혁준(심각한개구리·33), 윤준(27), 윤태경(34), 정다운(25)이 개인 자격으로 본선에 올랐다. 팀 부문에서는 남성 팀 구구(26)와 블낫블(23)이 본선 진출에 성공했다. 혼성 팀으로는 김은찬밴드(23)와 Che!vee(28)가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Che!vee는 제3회 본선 진출 경험이 있는 팀으로, 이번에 재도전해 다시 본선 무대를 밟게 됐다. 1차 합격자 20팀은 오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MR 및 인터뷰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이어 6월 9일부터는 여의도 본사에서 유튜브 녹화가 시작, 총 20팀의 유튜브 라이브클립이 제작된다. 본선 경연 영상은 6월 26일부터 매주 금요일마다 2명(팀)씩 유튜브 채널 '뉴스핌TV'를 통해 공개된다. 결선인 TOP 10 순위 결정전은 9월 중 오프라인 공개 무대서 열릴 예정이다. 시상 내역은 문체부장관상인 대상(500만 원), 한국콘텐츠진흥원장상 최우수상(300만 원), 우수상(1명)·루키상(1명) 각 200만 원 등 총 상금 1200만 원 규모다. '히든 스테이지'는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과 감엔터테인먼트가 주최하며, 문화체육관광부·한국콘텐츠진흥원이 후원한다. fineview@newspim.com 2026-05-11 17:24
사진
'내란 가담' 이상민 항소심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 결과가 오늘 나온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12일 오후 3시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 결과가 12일 나온다. 사진은 이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또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도,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소방청 간부들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에게 윤 전 대통령이 문건을 전달한 장면을 보지 못했다고 위증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에서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장관은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고 당황스러웠던 계엄은 저에게도 마찬가지였다. 우연히 본 문건이 걱정스러워 소방청장과 한 통화가 거센 올가미가 돼 내란이라는 혐의를 받게 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한덕수 전 총리 측은 전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난 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pmk1459@newspim.com         2026-05-12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