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일문일답] "민법상 동물개념은 '모든 동물'...학대 처벌 수위 달라질 것"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처벌 수위나 동물 피해에 대한 배상 정도 등 근본적 영향 있을 것"
"반려동물의 경우 강제집행 대상서 배제하는 법안 마련도 논의 중"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법무부가 모든 동물을 대상으로 '물건이 아니다'라는 점을 명시한 민법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동물학대 처벌 수위가 근본적으로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19일 민법 제98조의 2(동물의 법적 지위)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동물은 물건이 아닌 동물 그 자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받게 된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 적용 범위에 대해 "민법상 동물 개념은 동물보호법상 동물(개, 고양이, 토끼, 기니피그, 햄스터, 페럿)에 국한되지 않는다"며 "민법은 모든 동물로 한다"고 강조했다.

또 민법 개정안에 따른 예상 변화와 관련해선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것과 생명으로 보는 법체계에서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 수위는 근본적으로 같기 어렵다"며 "향후 이 조항이 신설되면 처벌 수위도 조절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9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열린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브리핑을 경청하고 있다. 법무부는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이 보다 존중받는 사회를 견인하기 위해 민법에 제98조의2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는 법안을 마련했다.2021.07.19 pangbin@newspim.com

◆ 다음은 정재민 법무심의관과의 일문일답.

- 동물을 강제집행이나 담보물권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사공일가(사회적 공존, 1인 가구) TF에서 나온 것으로 아는데 이는 아직 입법예고 논의 중인가?

▲ 일단 가장 근본적인 조항이 "동물은 물건 아니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는 것이라 먼저 입법예고를 했다. 그 후속 조치로 사공일가 TF에서도 반려동물의 경우에 강제집행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법안 마련을 논의 중에 있다.

- 동물이 비물권화되는 것은 생명권 존중 차원도 있다. 동물학대 처벌이나 관련 규정도 강화되거나 개정이 필요한데 논의 중인 것인가?

▲ 보시다시피 여러 분야에 대한 기대효과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일일이 규정하게 되면 창의적인 제도 발전을 가로막을 우려도 있어서 관련 논의를 국민들께 열어놓고 있는 상황이다.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법체계와 생명이 있는 동물 자체로 바라보는 법체게에서는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 수위나 동물피해 배상 정도, 범위가 같을 수는 없을 것이다. 명문에 규정하지 않아도 장기적으로 근본적으로는 영향 있을 것이다.

- 동물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

▲ 그 부분은 규정하지 않고 있다. 추후에 판례 등으로 구체화될 것이다.

- 선언적 규정인데 이것이 최우선 법령이란 의미인가?

▲ 국민들께 열려 있다. 사공일가 TF에서는 반려동물의 경우 강제집행 대상에서 배제하는 법안을 논의 중이다, 원래 부서진 물건에 대해서는 실무상 위자료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데 죽거나 다친 동물이 있는 경우 소유자에게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그 전제로 반려동물의 개념도 정의돼야 한다. 현재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은 시행규칙에 따라서 여섯 종류만 인정되는 실정이다. 개, 고양이, 토끼, 기니피그, 햄스터, 페럿 등등. 동물에게 고통을 가하지 않는 데 초점이 있어서다. 신경계가 발달한 척추동물이 대상인데 민법에서는 유대를 중시해서 좀 더 다른 별도의 반려동물에 관한 규정도 필요하다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 민법에서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헌법적 근거는 어떤 조항에 근거하는 것인가?

▲ 즉석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나중에 (말씀드리겠다).

- 그동안 동물학대에 대해서 벌금형이 나오고 실형은 극히 드물었다. 이에 대한 통계자료가 있나? 그리고 이번 민법 개정안으로 인한 예상 변화는 어떤 것이 있을까?

▲ 동물학대 처벌 건수는 언론에도 나와 있고 발표된 것으로 안다. 그 건수 자체에 대해서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 "동물은 물건 아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우리 법체계가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지 않게 됐다.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것과 생명으로 보는 법체계에서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 수위는 근본적으로 같기 어렵다고 본다. 향후 이 조항이 신설되면 처벌 수위도 조절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동물에게 피해를 입은 경우 배상 등 이런 부분은 명확해지는지?

▲ 맹견 관리 이런 측면인데 이것과는 별도로 논의돼야 하는 것 같다.

- 이번 민법 개정안에서 논의하는 동물의 법적 지위가 등록된 동물에 한정된 것인가? 아니면 전체 동물이 대상인가?

▲ 민법상 동물 개념은 동물보호법상 동물에 국한하지 않는다. 동물보호법은 고통을 안 주는 데 초점이 돼 있어서 신경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 돼 있다. 그러나 민법은 모든 동물로 한다.

- 형법상으로는 남이 소유한 동물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하면 재물손괴가 된다. 이런 형법상의 조항도 변화 있을 것이라고 보는지?

▲ 장기적으로는 그 부분도 논의가 생길 것으로 본다.

- 예전에 천성산 도롱뇽 사건이 있었다. 도롱뇽을 주체로 한 소송이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인정을 안 해줬다. 이번 개정으로 동물이 법적인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주체도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인가?

▲ 이번 개정은 여전히 동물을 권리 주체로 보는 것은 아니다. 동물 객체 중 물건 외에 동물의 독립적 지위 인정하는 것이라서 동물을 주체로 보기는 어렵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 故 윤석화 문화훈장 추서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19일 오후 5시 30분에 고(故) 윤석화(향년 69세) 빈소를 방문해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하며 조문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고(故) 윤석화의 빈소가 19일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고인은 2022년 뇌종양 수술을 받고 투병을 이어 왔다. 발인은 21일 오전 9시. 2025.12.19 photo@newspim.com 아울러 정부는 한국을 대표하는 연극배우로서 오랜 기간 한국 공연예술계 발전에 기여한 배우 윤석화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문화훈장 추서를 추진한다. 고 윤석화는 1975년에 연극 '꿀맛'으로 데뷔한 이후 연극 뿐 아니라 뮤지컬, 드라마, 영화 등 다방면으로 꾸준히 작품 활동을 이어 왔다. 연극 '신의 아그네스' '마스터클래스', 뮤지컬 '명성황후' 등 수많은 작품에 출연하며 폭 넓은 연기 영역을 보여주었고, 다수의 연극상·백상예술대상 등을 수상하며 한국 공연예술계를 대표하는 배우로 평가받아 왔다. 배우 활동과 더불어 연출가, 설치극장 '정미소' 대표로서도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한국연극인복지재단 이사장을 역임하여 연극계 발전에 다방면으로 기여했다. jyyang@newspim.com 2025-12-19 22:20
사진
관가 '이재명 사무관' 경계령 [세종=뉴스핌] 나병주 기자 = 정부 업무보고에서 보여준 이재명 대통령의 '예리하고 꼼꼼한' 질문이 관가를 잔뜩 긴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담당사무관이 아니라면 알기가 쉽지 않은 내용까지 놓치지 않는 예리함에 관가에서는 '이재명 사무관'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 예상 못한 '정원' 질문에 기후부 '멘붕'…장관·국장 모두 답변 못해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오후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왜 기후부는 정원이 2930명인데 현원이 2973명으로 초과됐느냐"는 '깜짝' 질문으로 모두를 당황하게 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에 김성환 장관은 물론 기후부 간부들 모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20초가량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이 대통령이 담당국장이 누구냐며 재차 묻자 그제야 정책기획관(국장)이 "자세히 확인은 못 했지만 긴급하게 필요한 것에 대해 추가 고용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엉뚱한 대답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업무보고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라는 특별한 상황이 있었지만, 기후부는 그런 상황이 없었는데 정원 초과된 게 이상하다. 원래 환경부 시절부터 추가가 됐는지, 아니면 기후부로 전환되면서 추가된 건지 답해달라"며 재차 물었습니다. 이에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환경부에서 추가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모호하게 답하자, 이 대통령은 "추정으로 답하지 말라"며 확답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질문에 답하는 사람은 결국 아무도 없었습니다. <뉴스핌>이 확인한 결과, 이유는 엉뚱한 곳에 있었습니다. 인원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육아휴직자 51명을 현원에 포함하는 실수를 저질러 벌어진 해프닝이었습니다. 결국 현재 기후부 현원은 2922명으로 정원보다 8명이 적어 오히려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다행히 상황파악 후 업무보고가 끝나자마자 이 대통령에게 보고해 오해는 풀었다고 하네요. ◆ 李대통령 예리한 질문에 관가 긴장…'이재명 사무관' 별명 생겨 이번 해프닝에 대해 기후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 탈탄소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만반의 준비를 했지만 예상치 못한 질문에 '한방' 얻어맞은 셈이죠. 사실 인원현황은 기후부 업무보고 1페이지에 제일 처음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대부분의 사람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넘어가는 부분이지만, 이 대통령은 이를 놓치지 않고 꼼꼼히 살펴본 거죠. 기후부 관계자는 "사실 이번 건은 실무를 담당하는 과장도 놓칠 수 있는 내용이다"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질문에 깜짝 놀랐다"고 혀를 내두르기도 했어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7일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핌TV 갈무리] 2025.12.17 dream@newspim.com 작은 부분까지 세세하게 확인하는 대통령의 모습에 '이재명 사무관'이라는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실무자인 사무관 같은 대통령의 꼼꼼함에 관가는 앞으로 있을 보고에 대해 부담감이 커졌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꼼꼼한 모습에 아쉬움을 표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A 씨는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지적하기엔 사소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국민이 지켜보는 만큼 현안에 더 집중했으면 어땠을까 싶다"고 아쉬움을 전했습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최근 고(故) 김용균 씨 때와 비슷한 사고가 다시 발생한 서부발전에 대해서는 별다른 지적 없이 넘어갔습니다. 이 대통령이 서부발전 사장에게 질문한 시간은 답변을 합쳐도 약 10초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관가에는 '이재명 사무관'의 꼼꼼함을 경계하라는 '경계령'이 내려졌습니다. 작은 숫자 하나도 놓치지 않는 그의 꼼꼼함이 국정 운영의 새로운 기준이 될지, 아니면 과도한 긴장으로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lahbj11@newspim.com 2025-12-19 11:4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