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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단체들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 들러리용 협의체 불참할 것"

기사입력 : 2021년09월02일 19:51

최종수정 : 2021년09월02일 19:51

"'악법'이라는 비판 쏟아지는데, 민주당 듣지도 않아"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언론단체들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처리를 위한 여야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 한국여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관훈클럽, 대한언론인회 등 7개 언론단체는 2일 오후 공동 입장문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강행처리를 위한 들러리용 협의체에 불참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27일 (본회의에) 무조건 상정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는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의 발언 등에 대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언론자유와 인권을 탄압하는 악법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도 민주당은 이런 목소리를 들을 생각이 없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 이은주 원내수석부대표, 장혜영 의원과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김동훈 한국기자협회 회장, 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 소속 회원들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강행 처리를 중단하고 사회적 합의 절차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2021.08.17 kilroy023@newspim.com

그러면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까지 나서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에 대해 '언론의 자체 검열을 초래하고 공익 문제에 대한 토론을 억압할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며 "대한민국이 이제 '인권 후진국', '언론 탄압국'이라는 나라 망신까지 당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민주당 인사들이 이처럼 오만하고 독선적인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언론7단체는 8인 협의체에 참여해 조언을 해야 할 아무런 이유를 찾을 수 없다"며 "기존 개정안을 폐기 처분하고, 27일 처리라는 시한부터 없애라"라고 촉구했다.

더 나아가 "만일 민주당이 들러리 단체들을 내세워 언론 악법을 강행처리하려고 한다면 언론 7단체는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 입법 폭주를 저지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했다.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달 31일 언론중재법의 본회의 상정을 오는 27일로 미루고, 여야 의원 2명과 각 당이 추천한 언론계·법조계 등 전문가 2명씩 총 8명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에서는 김종민·김용민 의원이, 국민의힘에서는 최형두· 전주혜 의원이 활동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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