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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단체들, 언론중재법 연기에 "늦었지만 다행…원점 재논의·처리시한 폐지하라"

기사입력 : 2021년09월01일 11:05

최종수정 : 2021년09월01일 11:05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가 오는 27일로 연기된 가운데, 언론 7개 단체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조치"라면서도 해당 법안의 원점 재논의와 처리시한 폐지를 요구했다.

한국신문협회와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 한국여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관훈클럽, 대한언론인회 이상 7개 단체는 1일 "민주당이 8월내 강행처리 방침을 접고, 야당과 언론 등의 의견을 청취하기로 한 데 대해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조치라고 긍정 평가한다"면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국회의장실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협의체 구성 등의 내용이 담긴 여야 합의문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08.31 leehs@newspim.com

이어 "언론7단체는 부당한 권력에 대한 비판이라는 언론 본연의 기능을 지키면서 혹여 발생할지도 모르는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 구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공감한다"면서도 "하지만 민주당은 국민의힘, 정의당 등 야당과 협의하지 않은 채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누더기 수정하고, 법제사법위원회까지 통과시켰다"면서 법안의 원 취지가 퇴색됐음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악법은 본질이 바뀌지 않는 한 아무리 분칠을 해도 악법일 뿐이다. 누더기 악법이 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폐기하고 원점에서 숙의 과정을 거치는 게 타당하다"면서 "이번 숙의 과정에서 가짜뉴스의 온상인 유튜브와 1인 미디어 등을 자율 규제할 수 있는 방안, 형법상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폐지 등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여야가 이러한 중차대한 사안을 충분히 논의하고, 보완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숙의기간이 보장되어야 한다"며 "9월 27일이라는 처리 시한을 정한 것은 합의 취지에 맞지 않아 부적절하다"고도 주장했다.

언론 7개 단체는 ▲여야 협의체를 통해 여당이 단독 처리하려던 개정안은 폐기처분하고, 언론자유와 피해자를 구제할 대책을 원점부터 논의를 다시 해야 한다 ▲여야가 9월 27일로 처리 시한을 정한 것은 숙의과정을 거치기로 한 합의 취지에 맞지 않으며, 언론자유 신장과 피해자 구제 강화 방안을 충분히 논의하는 데 적절하지 않으므로 처리 시한은 폐지해야 한다고 재차 요구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언론보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여·야는 양당 국회의원 2명과 양당이 추천하는 전문가 2명 등 총 8인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9월 26일까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보완한 후 9월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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