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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헌규특파원의 금일중국] 또다른 100년 비전 시진핑의 중국몽, 공동부유 ③ 노동자손 번쩍 든 공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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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기본권 보장을 역설하고 나선 시진핑 정권
노동시장 공평가치 공동부유 실현, 균형 성장 강조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996제'

아침 9시에 출근해 저녁 9시에 퇴근하고 주 6일 일하는 근무형태를 일컫는 말이다.

996제는 근면과 분투을 격려하는 파이팅 구호에서 한순간에 몇 푼 잔업 수당에 근로자들을 혹사시키는 착취의 악습으로 둔갑해 버렸다. 중국 공산당이 표방하고 있는 공동부유와도 정면 배치되는 나쁜 제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세계적인 유니콘 창업자, 혁신의 아이콘 알리바바 마윈 전 회장은 일찍이 이 근무제를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근로자들에게 996제가 복음과 같은 것이라고 추겨세웠다. 이 말은 기업인들의 호응을 얻었고 전 중국 사회의 관심을 끈 바 있다. 스타트업 열풍속에 당시엔 마윈의 한마디 한마디가 금과옥조로 여겨지던 때였다.

마윈의 영향력은 가히 폭발적이었다. 인터넷 기업들은 경쟁적으로 996 근무제로 전환했다. 마윈의 말이 법이었다. 마윈의 996제 지지표명으로 1980년대 정부가 도입한 주 이틀 근무제(雙休, 주 이틀 휴일)는 하루아침에 사문화됐다. 젊은 회사원들은 졸지에 일벌레가 됐다. 저녁 휴식과 주말이 없는 일과를 보내야 했다.

나중에 중국 정부 입장에서 가만히 지켜보니 996제는 경제 사회에 엄청난 해악을 끼치는 제도였다. 평일과 주말까지 휴식을 잃어버린 젊은이들은 데이트 시간을 빼았겼고 결혼까지 포기해야 했다. 시간에 쫓긴 젊은이들은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을 생각을 하지 않았고 자연히 출산율도 떨어졌다.  

그렇다고 임금이 올라 공동부유에 기여한 것도 아니었다. 정부가 볼 때 세상에 이런 나쁜 규정이 없었다. 중국 시진핑(習近平) 지도부는 2012년 당 18기를 통한 집권 초기 부터 공평가치와 공동부유를 강조했다. 시진핑 신시대 사회주의는 사회 자원으로 성장한 기업들이 국가 사회 균형성장에 적극 기여해야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알리바바로 대표되는 플랫폼 기업들은 이런 방침에 잘 부응을 하지 못했다.

최근 중국 인민법원 등 주요 부처가 합동으로 노동시간 제도와 잔업수당, 노동휴식 및 휴가권과 관련해 명확한 입장을 발표했다. 당국은 이 입장 발표에서 996제도가 근로시간 상한 규정을 엄중하게 위반하고 있다며 근로현장의 996은 완전히 무효라고 선언한 것이다.

법원의 이런 입장 발표로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이 하루 아침에 모두 법정 근로시간을 어기는 범법자가 되고 말았다. 마윈이 엄지척 했던 996제도는 법원으로 부터 '사형'선고를 받고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하는 처지가 됐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저장성 항저우의 알리바바 신제조 시뉴 스마트 제조 공장에 솽스이(11월 11일) 쇼핑 대축제를 맞아 약속을 하거나 디스코 춤 추러 갈 생각을 하지말고 솽스이 판매 행사에 몰입하자는 내용의 플랭카드가 설치돼 있다. 중국 정부는 2021년 상반기 저장성을 공동부유 실천 시범 성으로 결정, 앞으로 알리바바를 포함한 저장성내 기업들의 임금및 노사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주목된다.  2020년 11월 뉴스핌 촬영.       2021.09.02 chk@newspim.com

당국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읽은 텅쉰광즈(騰訊光子, 텐센트광즈)는 직원들에게 갑자기 6시 칼 퇴근을 채근하고 나섰다. 콰이서우와 바이트댄스, 중국판 리쿠르트 BOSS도 996제 폐지 대열에 동참했다. 중국 인터넷 기업들은 예전 한국 대기업들이 사무실 불까지 꺼가면서 6시 퇴근을 강제했던 것 처럼 칼 퇴근을 종용하고 있다.

인터넷 기업들은 1990년 후반부터 약 20 여년간 중국의 O2O 핀테크 신경제를 견인하면서 경제 성장과 고용 등에서 무시할 수 없는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고 있다. 당국과 대중들 사이에선 이들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이 국가사회에 대해 기업 성장의 성과에 걸맞는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때 혁신의 아이콘으로 추앙받던 마윈은 전자 신용카드 제도에 해당하는 인터넷 대출 상품인 화베이와 제베이를 통해 20% 가까운 이자로 돈 놀이를 하는 고리대금업자로 지목받고 있다. '신기술 신제조의 혁신 기업가' 마윈을 향했던 갈채가 한순간에 손가락질로 바뀌었다. 변덕스런 대중들은 마윈이 모방자에 불과하다며 지탄을 쏟아내고 있다.

알리바바의 타오바오나 텐마오, 지역 단체 구매에 대해서는 소비자에게 편리함과 새로운 구매 체험을 가져다주기는 했어도 중국 사회 대중들에게 이로움과 복음을 주지는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터넷과 모바일 핀테크 기술을 이용해 결재시장을 독점하고 있는데 대해서도 중국 정부는 곱지않은 눈으로 보고 있다.

인터넷 기업들의 지역 단체 구매 역시 저가를 내세워 골목 상권을 잠식한 뒤 판매가를 올려 소비자들의 호주머니를 털어갈 것이라고 사람들은 의심한다. 반독점 행위를 문제삼아 당국이 계속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을 옥죄고 있는 것도 다 이 때문이다. 한 전문가는 알리바바와 알리페이가 한국기업이었다 해도 아마 제재가 불가피했을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여기에 올여름 허난(河南)성 정저우(鄭州)를 강타한 물난리는 알리바바와 텐센트같은 기업에 예상치 못한 재난이 됐다. 허난성 수재는 사회 기여에 인색한 대형 인터넷 기업들의 민낮을 드러내는 계기가 됐다. 알리바바의 1억 위안 기부 뉴스에 이어 홍싱얼커라는 이름도 없는 스포츠 용품회사가 5000만 위안어치의 물품을 쾌척했다는 소식이 날아들자 사람들은 홍싱얼커의 자선에 열광했다.

홍싱얼커의 통큰 자선에 쏟아지는 성원의 열기는 그대로 알리바바에 대한 싸늘한 냉대로 옮겨갔다. 사람들은 천문학적 사업 수익을 올리는 알리바바의 수재 의연금이 어려움속에 신발 한 켤례씩 팔아 연명하는 회사의 두배에 그쳤다는 사실에 혀를 내둘렀다. 홍수 재해 의연금에서 알리바바에 국민정서법 같은 게 작용한 셈이다.

알리바바 등 인터넷 플랫폼 기업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최대 공유 자원인 14억 인민을 대상으로 플랫폼 장사를 해 천문학적인 이익을 얻고 있다는게 중국 사회 공통인식이다. 2022년 20차 당대회를 앞두고 공동부유 정책과 함께 분배 중시 정책이 고개를 들고 있는 가운데 중국사회엔 이런 기업이 도대체 국가 이익을 위해 무슨 기여를 하고 있는지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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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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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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