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학창시절 소위 일진으로 불리는 친구들과 어울리며 동급생의 돈을 빼앗은 20대 여성이 성인이 돼서도 피해자에게 범행을 이어오다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 김지영 판사는 공감 혐의로 기소된 A(21)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초등학교 재학 때 소위 '일진'이라 불리는 친구들과 어울리며 동급생 B씨를 상대로 화를 내며 겁을 줘 수회에 걸쳐 돈을 빼앗았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1.08.25 obliviate12@newspim.com |
A씨는 이후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7년 5월 B씨에게 전화해 "나한테 줄 돈 있지 않냐"며 돈을 보내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화를 내고 거절할 경우 찾아가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했다.
겁을 먹은 B씨는 A씨에게 2만원을 계좌이체했고 이후 2020년 3월까지 같은 위협에 시달리며 438회에 걸쳐 2374만원을 빼앗겼다.
A씨는 B씨를 상대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매일 또는 2~3일마다 1만원에서 10만원을 빼앗고, 고교 졸업 후에는 월 100여만원 상당의 돈을 뜯어냈다.
A씨는 자신의 가정환경이 불우하고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로 B씨로부터 돈을 빼앗는 것을 당연한 것처럼 여겼고 별다른 죄의식도 느끼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학창시절에는 할머니에게 받은 용돈의 대부분을, 고교 졸업 후에는 자활센터에서 받은 교육비 대부분을, 편의점 아르바이트 등을 한 이후에는 급여 대부분을 A씨에게 송금했다.
B씨의 경제적 상황도 열악했고 경제적 피해를 막대한 수준으로 입었다.
A씨는 B씨가 경제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연락을 차단하자 B씨의 거주지와 직장을 수소문해 찾아가 협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해 지속적으로 돈을 송금받은 점 등을 비춰볼 때 범행 수법이 상당히 불량하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회복도 안됐고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나 출산을 앞두고 있는 점 등 건강상태를 고려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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