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아산온천역 대합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80대 노인에게 시비를 건 후 때리고 흉기를 휘둘러 얼굴에 상해를 입힌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53)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17일 오후 2시께 충남 아산시에 위치한 아산온천역 대합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B(80대 후반) 씨에게 시비를 걸다 "시끄럽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폭행하고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꺼내 B씨의 얼굴 등에 휘둘러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2021.08.24 memory4444444@newspim.com |
A씨는 지난 2월 13 오전 11시께 아산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벤치에 앉아 있던 C(50대) 씨의 얼굴을 수회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회복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2회의 동종 범죄전력 중 1건의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임에도 불구하고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며 "약 35년 전부터 반복적인 환각물질 흡입으로 휘발용제 의존증후군과 조현병을 앓고 있어 이 질환이 원인이 돼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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