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자신과 같은 더불어민주당 당원을 명예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안선영 대전 중구의회 의원이 재판에서 피해자를 특정해 쓴 글인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대전지법 형사1단독 조준호 판사는 20일 318호 법정에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안선영 의원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을 진행했다.
안 의원은 지난해 4.13총선 당시 대전 중구에서 민주당 내 경선과 관련, 당원명부 유출로 고소사건이 벌어지자 중구당협위원회 소속 당원 B씨를 겨냥해 SNS에 '저열한 행동, 그 비열함에 토악질이 납니다. 이런 인간이 중구위윤000장을 했었나" 이라는 글을 게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뉴스핌=DB] 2021.08.20 memory4444444@newspim.com |
안 의원 변호인과 검찰 측은 안 의원이 피해자인 B씨를 특정해 게시한 글인지, 안 의원이 해당 게시물에 단 댓글의 'B모씨', B00' 등이 피해자를 특정하는지를 놓고 공방이 이어졌다.
안 의원은 "특정인을 염두한 것이 아니냐"는 재판장의 2차례 거듭된 질문에도 "중구지역위(원회) 구성원 여러 명을 염두해 둔 것"이라며 B씨를 특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인(안 의원)이 인터넷에 게시글을 쓰며 피해자 성명을 안써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피해자가 당기교육위원회 윤리위원장이 윤리위원장을 약칭해 불린 적이 있고 임명장도 받았으며 조직도에도 명시돼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피고인은 자신의 게시글에 'B모씨' , 'B00'이라는 댓글에 댓글을 단 점 등을 볼 때 충분히 특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검찰은 B씨의 진정서와 중구조직위원회 조직도 등 3건의 추가 증거를 신청했고, 안 의원 변호인은 당헌 당규를 다음 기일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9월 15일 오후 2시 40분 열릴 예정인 다음 공판에서는 윤리위원장이 당헌 당규 및 조직도에 명시돼 있는지와 이를 통해 피해자가 특정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볼 것으로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memory444444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