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대전경찰이 대전 장사종합단지 조성 사업 정보를 미리 알고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대전시청 공무원에 대한 수사를 '혐의 없음'으로 마무리했다.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무원 A씨에 대한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를 수사한 결과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정의당 대전시당은 지난 3월 25일 "대전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제보를 받은 결과 A씨가 투기를 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며 경찰 수사를 촉구했다.
대전경찰청 전경[사진=대전경찰청] 2021.06.01 memory4444444@newspim.com |
경찰은 지난 5월 시청 4개 실과 및 6급 공무원 A씨의 자택 등 총 8곳에 대한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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