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운영위,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상원' 논란을 야기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이 23일 대폭 축소됐다.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기간이 대폭 단축되며, 법안 심사 권한을 체계·자구 심사로만 한정됐다. 이에 따라 타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에 대해 사실상 재심사를 해왔던 법사위의 권한이 줄어들게 됐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한을 제한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농지를 악용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농지법 개정안이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농지 취득 자격 신청 시 농업경영계획서상 의무 기재사항에 직업·영농경력 등을 추가하는 내용 등을 담은 농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2021.07.23 leehs@newspim.com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병도 의원과 추경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국회법 개정안을 통합·조정한 것이다. 지난 7월 23일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한 조정과 관련된 여야 원내대표 합의사항을 그대로 반영했다.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제도는 법률안 내용의 위헌 여부, 관련 법률과의 저촉 여부 등을 심사하여 법안의 완성도를 제고하는 순기능이 있다.
그러나 체계 및 자구 심사에 한정돼있는 심사권한을 넘어 법률안의 실질적 내용까지 심사하고 상임위의 권한을 침해해 법안처리 지연을 초래한단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체계·자구 심사 지연 법률안에 대한 소관 위원회의 본회의 부의 요구 가능 기간을 현행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한다. 이에 따라 법사위가 조속히 체계·자구 심사를 마치도록 독려한다.
동시에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 범위를 벗어나 심사할 수 없음을 법문에 명확히 규정한다. 법사위 월권 논란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날 의결된 국회법 개정안은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개정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본회의 부의 요구가능 기간 단축과 관련된 내용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법사위에 회부되는 법률안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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