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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라임 술접대' 검사 3명 중징계 요청 검토

기사입력 : 2021년08월23일 11:59

최종수정 : 2021년08월23일 11:59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대검찰청이 라임자산운용 사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의혹이 제기된 현직 검사 3명에 대해 중징계 요청을 검토 중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감찰본부는 최근 감찰위원회를 열고 A 부부장검사와 B 부부장검사, C 검사 등 3명에 대해 각각 면직·정직·감봉의 징계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2021.03.19 mironj19@newspim.com

김오수 검찰총장은 조만간 감찰위 의견을 검토한 뒤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이들에 대한 징계를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법무부는 대검 감찰위 감찰 결과와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징계 여부 및 수위를 확정한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검사 향응 수수 사건' 수사 전단팀 조사 결과 A 부부장검사를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B 부부장검사와 C 검사는 2019년 7월 18일 김 전 회장과의 술자리에 참석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검찰은 이들이 술자리 중간에 자리를 떠났고, 총 96만원 가량의 접대를 받았다고 보고 불기소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1회 1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을 경우 처벌받는다.

법무부는 올해 5월 검찰 수사와 별도로 자체적으로 진상조사를 벌여 이들 검사 3명에 대한 징계 청구를 대검에 요청했다. 검사징계법상 현직 검사에 대한 징계는 검찰총장의 청구가 있어야 한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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