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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검사 술접대' 변호사 측 "술자리 7명 참석...1인당 술값 계산 잘못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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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 중 하나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함께 현직 검사에게 술 접대를 한 혐의로 기소된 전관 변호사 측이 술자리에 참석한 인원은 5명이 아니라 7명이므로 1인당 술값 계산을 7명으로 소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박예지 판사는 27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검사와 검사 출신 B변호사, 김 전 회장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인 만큼 피고인들은 모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수원=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조6000억원대 환매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자산운용 의혹의 몸통으로 지목된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해 4월 26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대기장소인 수원남부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2020.04.26 leehs@newspim.com

B변호사 측은 술자리에 참석한 인원이 5명이 아닌 7명이므로 1인당 향응 수수액도 7명으로 소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계산한 1인당 향응 수수액에 대한 근거가 무엇인지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B변호사 측 변호인은 "여러 방법으로 계산을 해보고 비슷한 금액이 나오기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근거로 그런 금액을 판단했는지 알 수가 없다"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산됐는지, 그게 실질과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기본적으로 5명이 (술자리에) 참석했다고 보고 있고, 그 기준에 따라서 계산을 한 것"이라고 맞섰다. 특히 "(술값) 영수증에 '1호실'이라고 명확히 적혀 있고, 1호실에 있던 사람들이 이 재판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강조했다.

A검사 측은 "(접대) 이전 날짜들을 보면 김 전 회장이 (술집 내) 다른 방들 술값을 일괄적으로 계산하기도 했다"며 "당연히 7월 18일도 그럴 수 있다. 7월 18일 김 전 회장이 결제한 것이 1호실의 것인지 다른 방의 것이 포함된 것인지 알아야 한다"고 했다.

이에 검찰은 "계산은 한꺼번에 하겠지만 영수증은 각 방별로 따로따로 되어 있다"고 반박했다. 김 전 회장 측은 술값 계산 방법에 대해 "평가에 관한 부분이라 금액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A검사 측 변호인은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사자가 이번 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스러워한다"며 "말을 아끼는 게 도리인 것 같다. 향후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검사 향응·수수 사건 수사전담팀(팀장 김락현 형사6부장)은 지난해 12월 A검사와 B변호사, 김 전 회장 등 3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가 대가성 유무와 관계없이 100만원 이상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다.

A검사는 2019년 7월 18일 오후 9시 30분쯤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서울 강남구 청담동 모 유흥주점에서 김 전 회장으로부터 술값 536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변호사는 김 전 회장과 공모해 A검사에게 술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다.

술자리에는 A검사와 B변호사 외에도 C·D검사도 있었지만 술자리 도중에 귀가해 1인당 향응 수수액이 100만원 미만으로 판단돼 기소되지 않았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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