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 중 하나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함께 현직 검사에게 술 접대를 한 혐의로 기소된 전관 변호사 측이 술자리에 참석한 인원은 5명이 아니라 7명이므로 1인당 술값 계산을 7명으로 소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박예지 판사는 27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검사와 검사 출신 B변호사, 김 전 회장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인 만큼 피고인들은 모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B변호사 측은 술자리에 참석한 인원이 5명이 아닌 7명이므로 1인당 향응 수수액도 7명으로 소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계산한 1인당 향응 수수액에 대한 근거가 무엇인지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B변호사 측 변호인은 "여러 방법으로 계산을 해보고 비슷한 금액이 나오기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근거로 그런 금액을 판단했는지 알 수가 없다"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산됐는지, 그게 실질과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기본적으로 5명이 (술자리에) 참석했다고 보고 있고, 그 기준에 따라서 계산을 한 것"이라고 맞섰다. 특히 "(술값) 영수증에 '1호실'이라고 명확히 적혀 있고, 1호실에 있던 사람들이 이 재판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강조했다.
A검사 측은 "(접대) 이전 날짜들을 보면 김 전 회장이 (술집 내) 다른 방들 술값을 일괄적으로 계산하기도 했다"며 "당연히 7월 18일도 그럴 수 있다. 7월 18일 김 전 회장이 결제한 것이 1호실의 것인지 다른 방의 것이 포함된 것인지 알아야 한다"고 했다.
이에 검찰은 "계산은 한꺼번에 하겠지만 영수증은 각 방별로 따로따로 되어 있다"고 반박했다. 김 전 회장 측은 술값 계산 방법에 대해 "평가에 관한 부분이라 금액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A검사 측 변호인은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사자가 이번 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스러워한다"며 "말을 아끼는 게 도리인 것 같다. 향후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검사 향응·수수 사건 수사전담팀(팀장 김락현 형사6부장)은 지난해 12월 A검사와 B변호사, 김 전 회장 등 3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가 대가성 유무와 관계없이 100만원 이상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다.
A검사는 2019년 7월 18일 오후 9시 30분쯤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서울 강남구 청담동 모 유흥주점에서 김 전 회장으로부터 술값 536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변호사는 김 전 회장과 공모해 A검사에게 술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다.
술자리에는 A검사와 B변호사 외에도 C·D검사도 있었지만 술자리 도중에 귀가해 1인당 향응 수수액이 100만원 미만으로 판단돼 기소되지 않았다.
hakj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