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농심 해물탕면 등 유럽에 수출된 국내 라면에서 독성물질이 검출됐다는 유럽발 위험 경보와 관련해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문제 제품 전량을 수거했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제품들은 국내에서는 유통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식약처에 따르면 유럽 식품사료신속경보시스템(RASFF)은 최근 농심의 '수출용 해물탕면'과 '팔도의 라볶이 미주용' 에서 발암물질 에틸렌옥사이드(EO)의 대사산물인 2-클로로에탄올(2-CE)이 검출됐다며 판매 중단 및 회수 등 위험 경보를 발령했다.
농심 수출용 해물탕면에서는 야채믹스와 면에서는 2-CE가 검출됐다. 야채믹스의 2-CE 검출량은 롯트별로 각각 7.4ppm, 5.0ppm이며 면에서는 0.18ppm이 검출됐다. 팔도 라볶이 미주용에서는 향신료 분말에서 0.6ppm의 2-CE가 나왔다. 관련해 유럽연합은 EO와 2-CE의 합계가 0.02~0.1 ppm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O 주로 살충제, 농약 등에 쓰이는 1급 발암물질이다. 2-CE는 EO의 대사과정에서 생성되는 독성물질이나 발암성은 없는 물질로 분류된다.
농심 로고. [사진=농심] |
조사 결과 두 제품 모두 수출용으로 생산된 후 전량 수출돼 국내에는 유통·판매되지 않았으며 공정 과정에서 에틸렌옥사이드가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농심 해물탕면의 수출용 원재료인 밀가루, 수출용 야채믹스, 수출용 분말스프와 내수용 완제품(모듬해물탕면)을 현장 수거했고 팔도 라볶이의 경우 업체 보관중인 수출용 완제품(라볶이 미주용)과 내수용 완제품(라볶이)에 대해 검사를 진행 중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들은 수출용과 내수용 제조공정은 동일하지만 면과 분말스프, 야채믹스(액상스프)의 일부 원재료 구성에서 일부 차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검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신속하게 공개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식품 관련 해외 정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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