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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횡령' 광동한방병원 이사장, 대법서 집행유예 확정

기사입력 : 2021년08월13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08월13일 06:00

'허위 직원급여 명목' 개인회사 자금 3억 횡령 혐의
'광동제약 리베이트' 대행업체 대표는 무죄 확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2018년 광동제약 광고 리베이트 의혹 당시 회삿돈 횡령 혐의가 드러나 재판에 넘겨진 이강남(63) 광동한방병원 이사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이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이 이사장은 2010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광동제약에서 광고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고문으로 있으면서 2014년 2월 경 자신이 지분 100%를 보유한 개인 회사 자금 총 3억15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직원을 허위로 등재한 뒤 급여 지급 명목으로 현금을 인출해 생활비, 신용카드 대금 등 개인 용도로 회삿돈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범행 기간과 피해금액에 비춰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이 이사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다만 허위 직원 명의로 급여를 지급하고 되돌려 받는 행위에 대해 업무상횡령죄와 별도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봤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범행 이후 피해금액을 전부 반환해 피해가 회복된 점, 범죄수익금 일부를 한방병원 직원 또는 의사 격려금을 사용하는 등 전부 개인적으로 소비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투신 자살을 시도해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이사장은 2018년 9월 검찰 조사 당시 서울중앙지검 청사 주변 빌딩에서 투신해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었다.

항소심과 대법원도 이같은 1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은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 판단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광고대행업체 대표 안모 씨는 광동제약 광고 담당 직원에게 광고 수주량을 늘려달라는 청탁을 하고 리베이트 명목으로 11억28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교부한 혐의로 이 이사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져 무죄가 확정됐다.

법원은 "안 씨 등 대행업체는 광동제약 측에 일정 금액을 환급해줌으로써 광고대행 계약금액을 할인해준다는 의도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계약을 유지하고 광고 수주량을 늘릴 의도였을 뿐 광동제약 직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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